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가단210241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5,100,978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22,650,571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광고업 및 광고 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2)

원고 A은 2021. 9. 18.부터 2024. 2. 29.까지, 원고 B은 2021. 8. 18.부터 2024. 2. 29.까지 피고와 아래 나.항과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프리랜서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팀장급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은, 그들이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업무위탁계약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된 지위에서 피고의 광고상품 판매를 위한 업무에 종사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원고 A에게 15,100,978원, 원고 B에게 22,650,571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퇴직금, 연차미사용 수당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775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제3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내지 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이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근무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이름으로 피고가 제작한 광고상품 자료를 이용하여 피고가 정한 광고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전화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외에도 원고들과 같은 영업사원들의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 업무시간, 복장규정, 휴가, 급여, 진급에 관한 사항 등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상세히 정한 사규(갑제3호증)를 마련해두었는데, 이는 영업사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이러한 사규 외에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팀별, 팀 사원별 매출액 및 계약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말근무, 야간근무의 종용, 매출액 독려 등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는 이러한 사규와 단체대화방을 통해 원고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였다.

다)

원고들을 비롯한 영업사원들은 피고가 지정한 사무실 내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하였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피고에게 출근 보고, 연차사용에 대한 보고를 하였으며, 지각의 경우 일급차감 등의 불이익 제재를 받는 등 피고가 정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구속되었다.

라)

원고들은 통신료, 컴퓨터, 프린트 등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았다.

마)

원고들은 매출액에 따라 2%~ 18%의 성과급을 받은 외에도 월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기본급을 지급받아 왔는데, 위와 같은 고정급의 존재 및 매출에 따른 보수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바)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영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원고들이 수집하도록 한 점 등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수적 사정들에 불과하고, 광고계약 해지시 환수규정 또한 성과급의 사후조정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로 삼을 수는 없다.

다.

퇴직금, 미지급연차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원고들이 주장하는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 수당의 액수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5,100,978원(= 퇴직금 15,100,978원 + 미사용연차수당 2,724,400원), 원고 B에게 22,650,571원(= 퇴직금 20,078,221원 + 미사용 연차수당 2,572,35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3.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 제2조 마.항, 제6조 다.항에 의거하여 수수료환수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그들이 퇴사함으로써 계약유지를 하지 못한 계약건에 대하여 잔여기간에 비례한 수수료 및 원고들의 퇴사 후 발생한 계약취소건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환수금으로 피고에게, 원고 A은 18,852,962원(= 미유지 환수금 17,039,714원 + 취소 환수금 1,813,248원), 원고 B은 28,734,142원(= 미유지 환수금27,037,732원 + 취소 환수금 1,696,4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그들이 퇴사와 동시에 피고의 지시에 따라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어, 담당하던 모든 계약관리 업무를 피고에게 인계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의 환수조항은 원고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익월 발생하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근무관계가 종료된 원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에 위 규정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2)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6조에서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들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즉시 계약해지 등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매출분에 대하여 기지급된 수수료를 익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수수료 환수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수수료 환수는 그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은 성과급의 사후 조정으로 볼 수 있어 일응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유치한 광고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중간에 원고들이 퇴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영업행위 중단으로 보아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의제하고, 고객들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여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 고객들의 계약취소 사유가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원고들에게 기지급된 수수료를 환수하는 것은 퇴사 이후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를 계속하여 불안하게 만들고, 원고들이 수수료 환수청구를 당하지 않기 위해 피고 회사에 계속 근로하며 기존 고객을 유지, 관리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위 환수규정이 원고들의 퇴사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원고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부당하게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환수금이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취소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