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가단21080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60,652원과 이에 대하여 2024.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2. 1. 3.부터 2024. 5.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합계 18,724,500원(2024. 1.분 임금 2,524,500원, 2024. 2.분부터 2024. 5.분 임금 각 5,400,000원씩), 퇴직금 12,736,152원 등 합계 36,860,65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C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36,860,652원을 체불한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약식기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고약304)되어, 2025. 5. 12.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5. 6. 21.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24. 11. 2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26,860,652원(= 36,860,652원 -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2024. 1. 22. 원고와 임금을 월 250만 원(실 수령액 2,264,910원)으로 삭감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삭감된 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068,985원에 대하여만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삭감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인정한 사실인정에 반하는데다,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서증은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고, 설령 위 서증을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