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임금채권표 기재 각 청구금액과 이에 대하여 위 표 기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 G은 2023. 7. 31.에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시작하여 2023. 10.16.에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임금 5,029,40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 H은 2023. 8. 2.에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시작하여 2023. 8. 18.에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임금 1,563,2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 B는 2023. 6. 15.에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시작하여 2023. 10.16.에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임금 4,623,47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 C은 2023. 6. 15.에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시작하여 2023. 10.16.에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임금 5,229,40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 D는 2023. 1. 7.에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시작하여 2023. 10. 16.에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임금 7,04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 E는 2023. 8. 2.에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시작하여 2023. 10. 16.에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임금 3,741,66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 F는 2023. 8. 16.에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시작하여 2023. 9. 15.에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임금 2,523,5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 A는 2022. 12. 26.에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시작하여 2023. 10.16.에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임금 6,067,81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