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2. 25. 선고 2025가단212196 판결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3,057,755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2. 15.부터,

나.

원고 B에게 6,744,382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위임계약을 각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의 해당 지점에서 채권추심원으로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 A은 2024. 11. 13.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피고가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날(2024. 11. 15.)로부터 6월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