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피고 주식회사 C<1>는 D회사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통하여 분사 절차를 거쳐 2024. 5. 23.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원고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5. 2.경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제출의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쟁점 관련 주장 및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B가 직장에서의 지위 및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2024. 7.부터 2025. 2.까지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으며, 또 사직의 의사가 없는 원고를 기망하고 강압하여 사직서 제출을 종용함으로써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니 피고들은 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상당 금원<2>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 B가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퇴사를 종용한 바도 없기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툰다.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주헌
각주1) 이하 '피고 회사'
각주2) 일실수입 손해 28,225,827원, 위자료 3천만 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