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9,072,032원과 이에 대하여 2025. 9. 30.부터 2026. 7. 21.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5. 9.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소재 C 상암점(이하 '상암점'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약 2~3개월 동안 수습을 거쳐 정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 2월경 점장이 된 후 2022년 3월경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새로운 지점의 점장을 맡아달라는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2022년 3월경부터 C 합정점(이하 '합정점'이라고 한다)의 개점을 준비하였고 2022. 4. 27. 합정점 개장 이후 그 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다만, 사업자등록은 원고 명의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매월 200만 원의 기본급과 위 상암점과 합정점의 일체 사업비용을 제외한 이익금(순수이익금) 중 40%의 이익분배금을 지급받기로 하되 배당받을 이익분배금이 2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도 최소 200만 원 지급을 보장받기로 하여 매월 최소한 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25년 4월경 합정점을 폐업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25. 4. 15. 피고에게 사직의사를 밝혔다. 피고는 2025. 4. 23. 원고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아 합정점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고 시설물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등 폐업에 의해 발생한 소득을 가져갔다. 원고는 회원환급금 18,037,899원과 합정점 직원 D의 퇴직금 346,600원, 기타 비용 34,133원을 자비로 부담하여 합계 18,418,632원을 지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