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1.부터 2026. 5. 2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상암점'(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8. 8. 1.경부터 이 사건 센터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일을 하다가 2023. 1. 31.경 트레이너 일을 그만 두었다.
피고는 2018. 8. 1.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① 사용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의하여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취득할 것인지, ② 독립적인 업무위탁관계에 의하여 피고의 브랜드와 매장을 이용하여 원고가 독자적으로 발생시킨 매출액을 별도 합의된 정산율표에 따라 정산하는 지위를 취득할 것인지 각각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③ 피고는 원고가 업무위탁관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노동에 따른 각종 임금, 휴게·휴일·휴직, 해고, 퇴직금, 재해보상, 4대보험 등이 일체 적용되지 않게 됨을 알려 주었고,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의 법률적 관계에서 노동법의 적용을 일체 배제하고 자유직업소득인(트레이너)으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며 상호간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무를 최선을 다하여 준수할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을 제1호증).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였는데, 2020. 7. 20.경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원고의 근무 형태를 '프리랜서'로 기재한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를 피고에게 요청하여 이를 발급받기도 하였다(을 제3호증).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위 지청은 2023. 12. 19.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를 하였다(을 제4호증).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23. 5. 18.자 협박, 2023. 9. 11.자 협박, 2023. 9. 11.자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범죄사실을 저질렀고, 별지 범죄사실로 2025. 4. 17. 인천지방법원 2024고약24020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퇴직금 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센터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3. 1. 31.경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청구 부분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원고의 근로자성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을 제6 내지 8,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2018. 8. 1.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서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① 사용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의하여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취득할 것인지, ② 독립적인 업무위탁관계에 의하여 피고의 브랜드와 매장을 이용하여 원고가 독자적으로 발생시킨 매출액을 별도 합의된 정산율표에 따라 정산하는 지위를 취득할 것인지 각각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③ 피고는 원고가 업무위탁관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노동에 따른 각종 임금, 휴게·휴일·휴직, 해고, 퇴직금, 재해보상, 4대보험 등이 일체 적용되지 않게 됨을 알려주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게 언제든지 '업무위탁관계'를 '고용관계'로 전환할 것을 청약할 수 있고, 어느 일방이 이러한 전환 요구를 승낙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고용관계'로 전환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제3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는 '원고가 피고의 복무규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피고의 구속이나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자유직업소득자인 원고는 기본적으로 업무재량권을 가지면서, PT 수업의 내용이나 수업 가격을 원고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원고는 2020. 7.경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원고의 근무 형태를 '프리랜서'로 기재한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를 피고에게 요청하여 이를 발급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스스로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제20조에는 '원고를 비롯한 트레이너들은 계약기간 중에도 다른 피트니스 센터에서 겸업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센터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PT 수업의 내용이나 방식에 대하여 자신의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원과의 상담을 거쳐 독자적으로 수업 내용 및 수업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갑 제1, 6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여자탈의실 관리, 전단지 작업, 단체홍보 활동, 샤워실 청소, 안내문 작성, 주말 당직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업무는 원고 자신의 사업을 하는 데도 필요한 업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센터라는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트레이너들이 사업장의 운영 및 상호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구속받지 않았고, 원고의 출근시간도 유동적이었으며,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원고가 개인 운동이나 외출 등 개인 용무를 자유롭게 본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주장하는 출퇴근 보고의 경우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제3조 제7항에 근거하여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센터의 업종 특성상 안전관리를 위하여 트레이너가 상주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출퇴근 보고는 트레이너들과 계약을 체결한 회원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지각이나 조퇴, 결근을 이유로 어떠한 징계나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제5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기본 인센티브'와 '추가 인센티브'로 구분하여 원고의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을 제6호증). 이러한 점에서 원고의 수입 대부분은 원고의 매출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수수료로 볼 수 있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였고(을 제8호증),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칙의 적용을 받지도 않았다.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진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되었다(을 제4호증).
원고의 업무 중 본질적인 부분인 퍼스널 트레이닝 제공에 있어서 원고에게 상당한 재량과 독립사업자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청소나 마감, 출퇴근 보고, 홍보 등의 업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3. 5. 18.자 협박, 2023. 9. 11.자 협박,2023. 9. 11.자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실, 피고가 별지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 및 경위, 그 기간 및 정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이후 피고의 태도나 행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23. 9.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채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