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5가단21843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312,783원과 이에 대하여 202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8. 5. 23.부터 2025. 6. 1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117,312,783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체불되었다.

나.

위 체불금품 중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수령한 2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96,312,783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5. 6. 25.부터의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