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312,783원과 이에 대하여 202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8. 5. 23.부터 2025. 6. 1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117,312,783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체불되었다.
나.
위 체불금품 중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수령한 2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96,312,783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5. 6. 25.부터의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