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7. 11.부터 2026.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함께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원고는 2024. 8. 1.경 C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
원고는 2024. 8. 19.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만, 불면, 심계 항진, 호흡곤란 등을 이유로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초진을 받은 이후 2025. 4. 15.경까지 주기적으로 위 병원에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원고는 2024. 8. 27.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피고로부터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2024. 9. 9. C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공문을 보냈다.
C는 2024. 9. 12.경부터 원고와 피고로부터 진정서, 경위서를 제출받는 등 조사를 실시한 다음 2024. 10. 7. 피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지시 미이행,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2023. 11.경, 2024. 7.경3~4회에 걸쳐 심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C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및 위와 같은 조치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진정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24. 3.경 및 2024. 7. 중순경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하던 중 원고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계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직장도 그만 두고 현재까지 외상성 스트레스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2, 8호증, 제14호증의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원고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가 2024. 7.중순경 원고에게 업무 수행 중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동료근로자 중 1인은 이 사건 진정에 관하여 조사하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의 직원에게 유선상으로 '원고가 2024. 7. 10. 시설팀 대리 피고로부터 욕설을 들었던 상황을 목격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가 욕설을 하여 당시 원고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서 물을 떠다줬던지, 물을 마시라고 했던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징계처분 과정에서 피고는 C 측에 경위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단지 내에 설치된 가로등 중 사다리를 이용해서도손이 닿지 않는 가로등 개수를 파악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여 '도대체 기전실 직원이 하는 일이뭐냐?', '할 줄 아는 게 뭐냐', '여기서 월급을 받고 있으면 입주민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냐'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존재하고, 피고는 2024. 7. 15.경 위 가로등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와 다툼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과정에서 C 본부장인 F과 2024. 10. 7.경 통화하는 중에 F의 '업무적인 부분은 크게 벗어난 것인 없는데, 문제는 원고에게 욕을 네 번 정도 한 것이다.'는 취지의 말에 대하여 '그쪽도(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쪽도 욕을 했으니까 같이 뭐 그런 거야, 쌍방인데.'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2024. 8. 1.경 퇴직한 이후 2024. 8. 19.경부터 2025. 4. 15.경까지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 초진 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안, 불면, 심혜 항진,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위 행위 이외에도 피고가 2024. 3.경 원고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계속적으로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거나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게 된 경위,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지급해야할 위자료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7.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