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5가합10116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사이의 도급계약

(1)

피고는 D그룹의 지주회사이다. C는 일반사무직, 운전직, 엔지니어, 서비스직 등 전문 인력 파견 및 도급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와 C가 2024. 4. 1. 계약기간을 '2024. 4. 1.부터 2025. 3. 31.까지', 도급업무 수행장소를 '서울 영등포구 E 및 기타 도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통상 예견되는 일체의 장소'로 하여 피고가 C에게 '피고의 업무용 차량 운전 및 일상 관리/점검과 관련한 기사/차량 전반 업무, 기타 피고의 업무용 차량 운전 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피고가 요청하는 사항'을 도급주는 내용의 기사운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와 F는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매년 4. 1.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 운영 도급계약을 체결해왔으며, 아래 나항 기재 근로계약이 체결될 때에도 기사운영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상태였다(이하에서는 피고와 C 사이의 기사운영 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C의 근로계약 등

(1)

원고가 2021. 1. 11. C와 사이에 담당업무를 '승용차량 운전기사', 근무장소를 '서울 영등포구 E', 계약기간을 '2021. 1. 11.부터 2022. 1. 1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C가 2022. 1. 11. 담당업무와 근무장소를 동일하게 정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만, 계약기간은 '2022. 1. 11.부터 적용하되, 원고가 담당하는 분야에 대한 C의 도급(또는 용역)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위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3)

원고가 2025. 3. 20. C에 퇴직예정일자를 2025. 3. 31.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의 운전업무 수행

원고가 2021. 1. 11.부터 2021. 11. 30.까지 피고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G의 전무 H(이하 '담당 임원'이라고 한다)을 위한 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담당 임원이 2021. 12. 1. 피고의 부사장이 되어 이직한 후에도 2025. 3. 31.까지 담당 임원을 위한 차량 운전업무(이하 '이 사건 운전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실질은 C에 고용된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에 파견되어 피고 직원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으며 피고의 직고용 근로자와 동일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가 파견근로를 시작한 날인 2021. 12. 1.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파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의 직고용 근로자의 임금은 월500만 원, 원고의 임금은 월 400만 원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2. 1.부터 고용의무가 발생한 2023. 12. 2.까지 24개월 동안의 임금 차액 합계 2,4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2023. 12. 2.부터 C를 사직한 2025. 3. 31.까지 피고의 직고용 근로자들과의 임금 차액 총 1,600만 원(= 16개월×100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 원고와 파견사업주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다음 날인 2025. 4. 1.부터 피고의 직접고용일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 원 및 2025. 4. 1.부터 원고를 고용할 때까지 월 500만 원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C에게 차량 운전업무를 도급주어 운전업무를 제공받아 왔을 뿐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근로자파견관계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판 단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이 사건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본다.

(1)

피고가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였는지

가)

민법 제669조가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업무 지시를 예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에게 수급인 및 그 근로자에게 일의 완성을 위한 지시권이 인정되며, 그 지시권에는 일의 완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따라서 도급계약상 도급인은 계약상의 급부 이행과 관련하여 급부의 종류, 범위 및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수급인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세부사항에 따라 급부를 이행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담당 임원 및 그 비서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운행 장소와 운행 시간을 통보받아 운전 업무를 수행한 사실, 담당 임원의 요청으로 개인적 용무를 위해서도 차량을 운행하거나 휴일에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운전업무는 그 성질상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므로, 운행 장소 및 시간이 피고 측에 의하여 결정된 것은 운전업무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임원의 일정과 행선지는 유동적이거나 보안 등의 문제로 이동 직전에 알려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시로 변동되는 운행 정보를 운전기사에게 직접 · 신속하게 전달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담당 임원이나 그 비서가 원고에게 직접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운행 장소와 시간을 통보한 것은 이러한 운전업무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방식으로 보인다. 담당 임원의 개인적 용무를 위한 운행 및 휴일 운행 요청도 그 빈도와 내용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운전업무 수행 전반에 걸친 상시적이고 구속력 있는 지휘 · 명령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보다는 간헐적으로 발생한 예외적 사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피고 측에 의한 운행 장소와 시간 지정, 그 전달 방식 등은 임원 차량 운전이라는 업무 특성에 기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의 운전업무 수행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다거나 상당한 지휘 · 명령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기사 근무일지, 수당 및 기타 비용 현황을 작성한 사실, 담당 임원이 위 서류들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 등을 상세히 알고 있는 자는 담당 임원이므로 근무일지 등에 담당 임원의 서명을 받는 것은 도급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검수 · 확인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C가 현장관리자를 두고 도급업무 수행인원에 대한 노무관리와 작업의 지휘, 명령 등을 하도록 정한 사실(제7조 제1항 참조), 담당 임원의 비서가 운행관리시스템에 주간운행 일정을 등록하면, C의 현장관리자가 이를 확인하여 운전기사에게 전달하고 배차를 지시하는 사실, C는 근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운행일지 작성 및 운행일지 승인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 및 상당한 지휘 · 명령권을 행사하는 자는 C라고 인정된다.

(2)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가)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보려면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결원 시 곧바로 대체 투입될 수 있다거나, 단일한 지휘·감독 아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로 다른 업무라도 의사의 연락 등 상시적인 상호 작용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

그런데 갑 제3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운전업무만 담당하는 사원을 채용하지 않으며, 수행비서직으로 채용된 사원이 운전업무도 수행하는 사실, 수행비서는 비서팀 소속으로 비서팀장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며 일정관리, 의전, 보안업무 등을 함께 수행하는 사실, 반면에 원고는 담당 임원이나 그 비서로부터 통보받는 일정과 행선지에 따른 운전업무만 수행한 사실, 원고가 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피고 측에 대체기사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었고, 그 대체기사가 운전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와 같은 운전기사와 피고의 수행비서가 사용하는 사무실은 층을 달리하며 각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소속 근로자 중 운전업무도 수행하는 근로자는 수행비서인데, 위와 같이 수행비서는 운전업무 이외에 일정관리, 의전 등의 비서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운전업무만 수행하는 원고가 수행비서의 업무를 대신할 수 없고, 원고의 결원 시그 업무를 대체하는 직원도 피고 소속 수행비서가 아니라 원고 측(C) 대체기사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피고가 근로자 선발,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가)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무렵에 담당 임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채용 전 면접절차에 해당하며 담당 임원의 면접 진행 후 원고의 채용여부가 결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실질적 채용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가 근무형태, 근무지 등을 특정하여 I 등의 인터넷 채용사이트에 채용공고를 게시하고, 지원자들이 I 등에 이력서를 제출하면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채용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온 사실<1>, 원고가 2021. 1. 5.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이메일주소(이메일 1 생략)로 이력서를 보내고 2021. 1. 11. C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원고에 대한 채용심사를 진행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담당 임원은 향후 자신을 위하여 운전업무를 수행할 원고를 업무 시작 전에 만나 인사를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된다.

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근무태도를 점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12호증 내지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C가 그 책임 하에 도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8조 참조), C가 자체 교육교재를 만들어 근무지가 피고 회사인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안전교육 등을 진행한 사실, C가 운전직 사원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업무규정 매뉴얼을 만들어 현장관리자 등을 통하여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온 사실, C가 폭력 행위, 업무용 차량의 무단 사용 등 징계사유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면담,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한 사실 확인 및 인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해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같은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 훈련, 근무태도 점검을 한 주체는 C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가 원고의 작업·휴게시간, 휴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이 있다거나 담당 임원의 일정에 맞춰 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C의 근태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휴가를 신청한 다음 피고 측에 휴가를 사용할 예정임을 알리면서 대체기사의 정보(이름, 연락처)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의 휴가일 결정 등에 관여하지 않았음이 인정될 뿐이다.

(4)

원고의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업무에 전문성 · 기술성이 있는지

가)

C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는 '피고의 업무용 차량 운전 및 일상 관리/점검과 관련한 기사/차량 전반 업무, 기타 피고의 업무용 차량 운전 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피고가 요청하는 사항'이고, 도급업무 수행장소는 '서울 영등포구 E 및 기타 도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통상 예견되는 일체의 장소'로 한정 내지 특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원고의 근무장소가 '서울 영등포구 E'로, 담당업무가 '승용차량 운전기사'로 특정되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측 요청으로 물품 전달(선물, 케익, 화장품등) 등의 업무를 종종 수행하였음은 인정되나, 이는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보조적 업무로서 C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이 종종 수행한 물품 전달 등의 업무를 제외하면 원고의 업무는 담당 임원을 위한 차량의 운전업무로 특정되어 있음이 인정된다.

나)

앞서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 근로자 중 임원 차량 운전업무로 한정된 업무만 담당하는 사람은 없으므로, 임원 차량 운전업무만 담당하는 원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명확하게 구별된다.

(5)

C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2018. 5. 31. J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며, J은 설립된 지 22년이 넘은 회사로서 사원수는 900명 정도인 사실, C 내지 J이 비품, 가전제품, 가구 등을 자체 비용으로 구입하여 피고 회사 등에서 근무하는 소속 운전기사 등에게 직접 제공한 사실, C는 피고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채용절차를 수행하며, 근태관리시스템, 취업규칙, 업무매뉴얼, 교육자료 등을 만들어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인사(징계)위원회를 두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C는 독립된 인적 · 물적 설비를 구비한 회사라고 인정되며, 이와 달리 C가 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오로지 피고와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존하여 유지되는 형식적 회사라거나, 사업 경영상 피고에게 종속되어 독립성이 희박한 회사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에 대하여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 및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지급,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윤재남(재판장) 김창수 김시정

각주1)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채용공고를 게시한 주체는 "(주)J"(이하 'J'이라고 한다)이나, 위 회사에서 2018. 5. 31. C가 분할되어 설립된 사실, 원고와 같은 운전기사들의 업무를 위한 비품 구입주체가 J(을 제16호증 상단 참조)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J과 C는 대외적으로 주체를 명확하게 구별 표시하여 행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