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가합10121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력·산업 설비 및 관련시설물의 정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이다.

나.

발전 협력사 노동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 12. 12.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위 발표에는 발전 협력사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발전산업 적정노무비 시범사업"(이하 '이 사건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발전산업의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다.

발전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및 한국동서발전(이하 통칭할 때 '발전5사'라고 한다)과 위 발전5사의 민간 협력업체들인 피고, IM, IN 등 8개 업체들은 2019. 12. 27. 이 사건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전산업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은 ○ 민간협력사가 입찰 시에는 이윤을 줄여 산출내역서 등을 작성하였다가 계약 체결 이후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를 다른 경비로 전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한 노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발전5사가 노무비를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민간협력사는 발전5사로부터 노무비 전용계좌의 감독을 받고, ○ 단기적으로 발전5사가 현행 경상정비공사비의 5%를 노무비에 추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2020년 발전5사로부터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해 노무비(직·간접 노무비, 이 사건 협약 제3조에 근거한 처우개선비,<1> 부가가치세 포함)로 합계 23,736,544,87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가 2020년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은 23,736,547,639원이었다.

마.

피고는 2021년 발전5사로부터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해 노무비(직·간접 노무비, 이 사건 협약 제3조에 근거한 처우개선비,<2> 부가가치세 포함)로 합계 23,819,670,844원을 지급받았고, 피고가 2021년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은 23,819,670,931원이다.

바.

피고는 2023. 9.경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2022년 처우개선비로 803,030,723원(이하 '이 사건 2022년 처우개선비'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0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주장

1)

피고는 2023. 9.경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이 사건 2022년 처우개선비 803,030,723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 제43조의3은 피고가 한국남부발전과의 사이에 원고들에게 노무비(이 사건 2022년 처우개선비 포함) 지급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서 이른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539조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2022년 처우개선비의 지급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또한 피고는 2022. 12. 1. 노동조합과 2022년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2022년도 적정노무비(노무비+처우개선비)는 정산후 잔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임금협약에 기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2022년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 1인당 청구할 수 있는 이 사건 2022년 처우개선비 지급 금액에 관하여, 피고의 소속 근로자 중 2022년에 한국남부발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자는 총 340명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2,361,855원(=이 사건 2022년 처우개선비 803,030,728원÷340명)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률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주장

1)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재정경제부가 제정한 계약예규로서 피고가 한국남부발전과 체결한 계약이 아니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으로부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2022년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의무가 도출되지도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약 체결 당시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2022년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하였던 상태였음에도 기본급과 식대를 인상하여 2022년 처우개선비 이상의 급여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2022년 처우개선비를 포함한 적정노무비를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는 사후적으로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2022년 처우개선비를 보전받은 것이다. 원고들 중에는 한국남부발전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자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2022년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

2)

원고들의 청구금액은 적정노무비 시범사업 협약서, 이 사건 임금협약 등에 근거하지 않은 독자적 산정 방식에 따른 것으로서 부당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이 사건 2022년 처우개선비 지급청구권 내지 피고들의 위 처우개선비 지급의무 존부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근거한 청구원인 판단

원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3>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539조<4>에 근거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2022년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것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재정경제부의 계약예규로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5> 사이의 공사도급계약표준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서, 설계서 등과 함께 계약문서를 구성하는 것이기는 하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그러나 민법 제539조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으로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참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의 문언에 의하면 발주기관인 한국남부발전이 노무비를 지급할 대상은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인 피고이므로, 위 조항은 계약당사자인 한국남부발전과 피고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으로 제3자인 원고들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민법 제539조에 기하여 피고에게 직접이 사건 2022년 처우개선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임금협약에 근거한 청구원인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협약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2022년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 갑 제6,7, 8, 10,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미 원고들에게 2022년 노무비 지급 의무를 전부 이행하였다고 보이므로,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2022년 처우개선비를 정산하여 원고들에게 이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피고는 2022. 12. 1. IO노동조합 IP지부(이하 '원고 측 조합'이라 한다)와 체결한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기본급을 8만 원, 식대를 6만 원 각 인상하기로 하면서, "2022년도 적정노무비(노무비+처우개선비)는 정산 후 잔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임급협약에서 말하는 "적정노무비"란 이 사건 시범사업 및 이 사건 협약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발전5사가 피고에게 별도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하는 노무비(이 사건 협약 제3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 수준의 처우개선비 포함)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협약 제3조, 제4조 참조).

한편 피고가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이 사건 2022년 처우개선비를 받은 시점은 이 사건 임금협약 체결 시점보다 늦은 2023. 9.경이었던 점,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2022년 적정노무비는 "정산 후 잔액을 지급"한다고 정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와 원고측 조합은 피고가 아직 발전5사로부터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추후 발전5사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면, 피고가 지급한 2022년의 노무비가 2022년의 적정노무비, 즉 발전5사가 2022년 노무비 명목으로 피고의 노무비 전용계좌에 지급한 노무비(2022년 처우개선비 포함)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그 처우개선비를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가 2022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지급총액은 23,699,869,223원이고, 이는 피고가 한국남부발전을 포함하여 발전5사로부터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받은 2022년 노무비 총액 23,346,223,480원(=부가가치세 포함 직·간접노무비 22,543,192,751원 + 2023. 9.경 한국남부발전이 지급한 이 사건 2022년 처우개선비 803,030,728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이미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2022년 임금협약에서 말한 "2022년 적정노무비"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나)

이 사건 협약은 당초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만 실시되었으므로, 한국남부발전이 2022년 피고에게 이 사건 협약 제3조에서 따라 경상정비 공사금액의5%를 처우개선비로 지급할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발전5사의 2023. 5. 24.자 "발전정비산업 적정노무비 지급 관련 현황 보고"에 의하면, 한국남부발전은 2022년에도 민간협력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내부감사와 외부자문을 거쳐 '발전산업 적정노무비 단가기준 수립 용역의 결과는 2022. 5.경 완료되었으므로그 이후인 2023년도 계약분부터 위 용역의 결과를 적용하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2022년 처우개선비의 경우 민간협력사가 그 추가 지급을 요청하면 이를 수용하거나 제3자인 법원의 판결 내지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실제로 피고는 2022년 임금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2022년 노무비를 모두 지급한 후인 2023. 5. 11. 한국남부발전에게 "2022년 처우개선비 지급 관련, 이로 인해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2022년 처우개선비 지급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한국남부발전은 피고의 요청을 수용하여 2023. 9. 이 사건 2022년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 측 조합과 2022년 임금협상을 진행할 당시 한국남부발전의 2022년 처우개선비 지급 여부는 불확정적이었으나, 사후적으로 한국남부발전에 2022년 처우개선비 지급을 요청하여 이를 정산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는 이러한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급과 식대를 인상하여 근로자들에게 인상된 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2023. 9.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이 사건 2022년 처우개선비를 받은 것은 피고가 이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2022년 노무비의 일부를 사후적으로 정산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명목이 "2022년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이미 2022년 적정한 노무비를 모두 지급받은 원고들이 추가로 이 사건 2022년 처우개선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다)

원고들은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2022년도 처우개선비를 수령한 다른 민간협력체(IM, IQ)가 위 처우개선비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사정을 들어 피고도 이 사건 2022년 처우개선비를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른 민간협력사의 사례가 피고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IM는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2023. 9.경 지급받은 2022년 처우개선비 587,726,000원에 관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처우개선비를 2023년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IQ은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2023. 9.경 지급받은 2022년 처우개선비 342,260,000원에 관하여 "2023년 임금협약 결정에 따라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바, IM나 IQ 역시 노사합의와 임금협약 과정을 거쳐 그 논의 결과에 따라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일 뿐이고(실제 IM나 IQ이 2022년 처우개선비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임금협약을 통해 기본급과 식대를 인상함으로써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2022년 처우개선비를 받기 전에 이를 포함한 노무비를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한 것이므로, 다른 민간협력사들에 비해 피고가 소속 근로자를 불리하게 취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2022년 처우개선비 지급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2022년 처우개선비 지급 의무를 부인하는 피고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이 사건 2022년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2022년 노무비를 전부 지급하였음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에게 이 사건 2022년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피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2022년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김아름 장혜민

각주1) 단, 발전5사 중 피고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한 회사는 한국남부발전뿐이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발전5사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이 사건 협약 제3조에 따른 처우개선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한하여 위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한국남부발전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국남부발전만 위 처우개선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한다(피고 2026. 1. 14.자 준비서면 3면 등 참조).

각주1) 과 동일하다.

각주2)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각주3) 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각주4)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5)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