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 주식회사에 7,000,000원, 원고 A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5. 1. 9.부터 2026. 4. 3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C 주식회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웹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되어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번 기사중 '부정거래 대상에는 국내 많은 코인 발생사 및 코인 프로젝트들이 해당될 것 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 G에서 상장 폐지된 B가 발행한 E코인 및 각 원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코인 또는 토큰, 프로젝트등)이 대부분 이에 해당된다.' 부분을 삭제하고,
웹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되어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3번 기사를 삭제하라.
피고 C 주식회사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2. 가.항 기재 삭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B 주식회사에 그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1일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위 2. 나.항 기재 삭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그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1일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원고 B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원고 B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B는 인터넷정보 포탈사이트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A은 원고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C는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주문 2항 기재 웹 사이트이다. 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에 기사 등을 게재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F는 피고 C에 재직 중인 기자로서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다.
원고 B 발행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중단
원고 B는 가상자산인 E 코인(이하 '이 사건 코인'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2022.5.경 원화 가상자산거래소인 G(이하 'G'라 한다)에 상장하였는데, 2024년 초경 '직전 30일 평균 시가총액이 기준량에 미달됨'을 이유로 위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었다.
원고 B는 2021. 12.경부터 위 원고와 협약을 맺은 언론사의 온라인 기사를 읽은 독자가 기사 하단부에 있는 'H' 공유 버튼을 클릭하여 타인에게 기사를 공유하면 해당 언론사와 독자에게 이 사건 코인이 보상으로 지급되는 H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하고 원고 B와 협약을 맺은 언론사를 '얼라이언스 언론사'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원고 B는 2024. 6. 10.경 원고 B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에 '2024. 7.말경 이 사건 서비스를 포함한 B DApp 서비스를 종료하고 2024. 8. 1. I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공지문(이하 '이 사건 공지문'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원고 B는 AWS 클라우드 서버(이하 '이 사건 서버'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2024. 7. 23.경 이 사건 서버 이용료 미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서버의 이용이 중단되어 이 사건 서비스도 같은 날 중단되었다.
원고 A은 원고 B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법원은 2024. 7.25.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1212, 2024고단1266(병합)], 원고 A과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5. 6. 19. 원고 A이 1심 판결 선고 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한 것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348),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각 판결을 통틀어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피고 C의 보도
피고 C는 2024. 7. 6. 「J」 는 제목으로 별지2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이 사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이하 '제1기사'라 한다).
피고 C는 2024. 7. 24. 「K」는 제목으로 별지3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이 사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이하 '제2기사'라 한다).
피고 C는 2024. 7. 29. 「L」이라는 제목으로 별지4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이 사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이하 '제3기사'라 하고, 함께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
제1 내지 3기사에는 원고들과 관련하여 다음 표의 각 기재와 같은 표현이 담겨있다(이하 각 부분을 '기사-표현'의 순번으로 특정한다). <2>[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2호증, 을 제1, 4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이 작성·보도한 제1기사의 1-1, 2 표현, 제2기사의 2-1 내지 6 표현은 모두 원고 B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 B는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제1기사에 관하여 1,500만 원, 제2기사에 관하여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작성·보도한 제3기사에는 원고 A에 대한 3-1, 2 표현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 A의 얼굴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과 실명이 무단으로 공표되었다. 특히 피고들은 제3기사에서 상호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고 B의 서비스 중단에 관한 제2기사 제목과 같은 형식의 제목(3-1 표현) 아래, 제2기사 내용 중 일부와 같은 내용 (2-4 표현)을 게재한 후 원고 A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내용(3-2 표현)을 이어서 보도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그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 성명권 및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는 제1, 2기사로 인하여, 원고 A은 제3기사로 인하여 각 그 인격권 등이 침해되었으므로 그 침해의 금지를 위해 인격권 등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에 따라 피고 C에 이 사건 각 기사를 삭제할 것을 구하고, 간접강제로 이 사건 각 기사 삭제의무 이행시까지 기사 당 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도 구한다.
제1기사에 관한 판단
허위사실 적시 여부 등에 관한 판단
원고 B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1-1, 2 표현을 통해 '원고 B가 가상자산인 이 사건 코인을 부정거래하였다'는 허위사실(이하 '제1-1사실'이라 한다) 혹은 '이 사건 코인이 G에서 부정거래를 이유로 상장폐지되었다'는 허위사실(이하 '제1-2사실'이라 한다)을 적시하여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3> 2) 사실의 적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 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제1기사의 다음과 같은 전체적인 흐름을 위 가)항 법리에 비추어보면 1-1, 2 표현에 의하여 적어도 '원고 B가 가상자산인 이 사건 코인을 부정거래하였다'는 제1-1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2 표현 자체가 '부정거래 대상에 국내 코인 발행사들이 해당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미 상장폐지된 원고 B가 발행한 이 사건 코인이 이에 해당된다'라는 것으로 이 사건 코인이 상장폐지된 이유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제1기사 전체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 B가 이 사건 코인이 상장폐지된 이유가 부정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부분 외에는 이 사건 코인이 상장폐지된 이유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1-2 표현만으로 '이 사건 코인이 G에서 부정거래를 이유로 상장폐지되었다'는 제1-2사실까지 적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제1기사의 전반부에는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에 관한 '이상거래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이에 기초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매매자료 축적시스템, ▲이상거래 적출시스템, ▲이상거래 심리체계, ▲혐의사항 통보·신고체계를 각 구축하였다는 내용이, 중반부에는 거래소들이 1 매매자료 축적을 통해 2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 3 이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 심리를 거쳐 4 설정된 기준에 따라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 통보·신고하기까지 모의테스트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이어서 제1기사는 불공정거래가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정, 부정거래로 나누어진다면서 차례로 그 유형을 소개하고 그 직후에 1-2 표현을 기재하였다. 1-2 표현에서 부정거래 대상의 예시로 이 사건 코인만을 특정한 점에다가 제1기사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성 및 그 내용을 살펴보면 통상의 일반적인 독자로서는 1-2 표현을 통해이 사건 코인과 관련하여 부정거래의 의혹이 있다고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원고 B가 가상자산인 이 사건 코인을 부정거래하였다'는 제1-1사실이 우회적으로 적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들은 제1기사를 보도한 후 원고들로부터 1-2 표현에 대한 항의를 받았고, 이에 1-2 표현에 뒤 이어서 "원고 B가 '이 사건 코인이 G에서 상장폐지된 이유는 시가총액 기준량의 미달 때문이고 부정거래로 인한 상장폐지가 아님을 알려드린다'라는 입장을 알려왔다는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제1기사를 수정하였다. 위 입장표명 보도의 위치와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일반적인 독자라면 원고 B가 1-2 표현과 관련하여 제1-2사실에 한정하여 이를 부인하는 입장표명을 하였고, 제1-1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피고들은 부정거래의 감시, 단속 대상에는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및 재상장을 추진하는 가상자산도 포함될 수 있고, 1-2 표현에는 '전망된다'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에 비추어, 1-2 표현은 '이 사건 코인도 향후 부정거래의 감시,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제1-1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기사 어디에도 이 사건 코인의 재상장이 추진된다는 내용이 없어 그 전체적인 흐름 및 문맥상으로도 1-2 표현을 '이 사건 코인이 재상장되는 경우에 향후 감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고, 일반 독자들로서도 이를 이 사건 코인의 재상장을 전제한 내용이라고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코인이 향후 재상장된 후에 부정거래의 감시,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라고 하더라도,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정거래에 대한 소개 직후 1-2 표현이 기재된 점에 비추어 원고 B가 이 사건 코인을 부정거래를 하였음을 전제로 향후에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에 따라 부정거래로 단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허위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23. 11.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실 내지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인 경우에, 그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도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 B가 가상자산인 이 사건 코인을 부정거래 하였다'는 제1-1사실은 불특정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이므로, 위 가)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비록 위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원고 B가 부담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일응 위와 같은 사실이 존재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져야 하며, 원고가 피고들이 제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거나 아니면 애당초 피고들이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위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
제1기사에 의하면 부정거래란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 유통량 조작 등 가 상자산시장 참여자들을 속이고 시세를 급등하게 만들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량을 통제한 상황에서 자신의 가상자산을 고가에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 B가 보도자료 배포, 유통량 조작 등의 방법으로 가상자산시장 참여자들을 속이고 이 사건 코인의 시세를 급등하게 만들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량을 통제한 상황에서 이 사건 코인을 고가에 매도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1-1사실은 허위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 B가 보도자료 배포, 유통량 조작 등 가상자산시장 참여자들을 속이고 이 사건 코인의 시세를 급등하게 만들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량을 통제한 상황에서 자신의 이 사건 코인을 고가에 매도하는 등으로 부정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원고 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내용이라고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1-1, 2 표현을 통해 허위사실인 제1-1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들 주장의 요지 근래 수년간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편승하여 부실한 가상자산의 거래가 성행하여 피해가 속출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을 알릴 공익적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들은 원고 B가 이 사건 코인에 관하여 부정거래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으로 제1기사를 작성, 보도한 것으로 1-2 표현이 허위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등 참조).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제1-1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항변은 이유 없다.
1-2 표현에는 부정거래 대상의 예시로 이 사건 코인이 특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코인은 2024년 초경 G 등 다수의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기사가 보도될 2024. 7.경 무렵에는 이미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무렵 이 사건 코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공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들은 제1기사 보도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 B의 전·현직 직원들로부터 '원고 B가 국내 여러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에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현직 직원들에게 이 사건 코인의 상장에 대한 허위 정보를 흘렸으며, 이 사건 코인의 거래량을 부풀렸다'는 취지의 제보를 여러 번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위 제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바, 피고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1-1사실을 진실로 믿고, 제1기사를 보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별다른 취재 없이 위와 같은 제보에만 근거하여 제1기사를 작성한 것이고, 제1기사를 보도하기 전 원고 B로부터 제1-1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이 제1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거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1-1, 2 표현을 통해 허위사실인 제1-1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피고들은 원고 B에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기사의 내용 및 표현의 방식, 허위성의 정도, 사안의 파급력, 사실 확인을 위한 피고들의 노력 정도 등 이 사건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이 제1기사로 인하여 원고 B에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손해배상으로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제1기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 1. 9.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기사의 삭제 청구 및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판단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원고 B는 제1기사 전부의 삭제를 구하나, 위 가.항에서 본 것처럼 제1기사의 전반부와 중반부는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후반부 중 1-2 표현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B의 명예를 침해하였으며, 이로써 그 침해행위의 배제를 인정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피고 C는 주문 2. 가.항 기재와 같이 제1기사 중 1-2 표현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 C가 위 삭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도 있으므로, 피고 C에 대하여 위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원고 B에 위 삭제의무 이행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1일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함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제1기사의 삭제청구 및 간접강제 신청은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제2기사에 관한 판단
원고 B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2, 3, 4 표현을 통해 '원고 B가 사전 공지나 안내 없이 이 사건 서비스를 중단하고, 이를 뒤늦게 안내하였다'는 허위사실(이하 '제2-1사실'이라 한다)을 적시하고, 2-1, 5, 6 표현을 통해 '원고 B가 이 사건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하였음에도 얼라이언스 언론사들에 대해 이 사건 서비스의 종료를 일시중단으로 거짓 안내하였다'는 허위사실(이하 '제2-2사실'이라 한다)을 적시하여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제2-1, 2사실을 적시함으로 인하여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 B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제2기사를 삭제하여야 하며, 제2기사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으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제2기사를 삭제하는 날까지 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사실의 허위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보도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세부적인 면에서 객관적 사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진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며,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도록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B가 이 사건 서비스를 사전 공 지나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이를 뒤늦게 안내하였다'는 제2-1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B가 2024. 6. 10.경 원고 B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에 '2024. 7.말경이 사건 서비스를 포함한 B DApp 서비스를 종료하고 2024. 8. 1. I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지문을 게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지문은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 기존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취지인 점, 원고 B가 이 사건 서버의 이용료를 미납하여 2024. 7. 23.경 이 사건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된 점, 원고 B 스스로도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이 사건 서비스가 중단되었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지문을 게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서비스 중단이 사전에 안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B는 이 사건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자 얼라이언스 언론사에 '이 사건 서비스의 일시중단 안내'라는 제목의 메일(갑 제12호증, 이하 '이 사건 메일'이라 한다)을 송부하였고, 위 메일의 본문에는 이 사건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이 어렵다는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 B는 이 사건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에서야 얼라이언스 언론사에 이 사건 서비스 중단을 통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 B가 이 사건 서비스의 중단을 사전에 안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메일은 원고 B가 얼라이언스 언론사에 선제적으로 보낸 안내 메일임에도 피고들이 2-4 표현 뒤에 이 사건 메일의 캡쳐 사진을 배치함으로서 이를 원고 B가 얼라이언스 언론사의 문의에 답하는 것으로 오인되도록 인용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 B가 얼라이언스 언론사에 이 사건 서비스의 중단을 안내하기 위해 이 사건 메일을 송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들은 제2기사에서 '해당 얼라이언스 언론사는 B 측에 문의를 했지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2-4 표현)'는 내용에 이어 이 사건 메일의 캡쳐사진을 첨부하였고 위 캡쳐 사진의 하단에 'B 얼라이언스 언론사가 받은 답변 메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접한 일반 독자로서는 원고 B가 얼라이언스 언론사로부터 이 사건 서비스의 중단에 대한 문의를 받고 이 사건 메일로 이에 대한 대답을 한 것이라고 이해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독자들이 이 사건 메일의 발송 시점이나 경위에 관하여 오인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B의 사회적 평판이 저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는 2024. 7. 23. 이 사건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에서야 이를 파악하고, 같은 날 얼라이언스 언론사에 이 사건 메일을 통해이 사건 서비스가 중단된 사실을 안내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공지문은 2023. 7. 23.에 있었던 이 사건 서비스 중단에 대한 사전 안내라고 보기 어렵다. 사전 안내 없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서비스가 중단된 것이 사실인 이상 제2기사 중 일부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제2-1사실을 허위로 볼 수 없다.
제2-2사실의 허위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언론매체의 기사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지, 또는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근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 아니라,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보도내용 중에서 논란이 되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는 그 언어적 문맥 및 그 표현이 이루어진 주변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보도내용 중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 중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 ·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조).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표현이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언론의 자유의 보장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되, 표현의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뿐 아니라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및 표현의 맥락, 표현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2289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B가 얼라이언스 언론사들에 대해 이 사건 서비스의 종료를 일시중단으로 거짓 안내하였다'는 제2-2사실이 적시되었다거나, 이를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B가 2024. 6. 10.경 원고 B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에 2024. 7.말경이 사건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지문을 게시하였으나, 원고 B가 이 사건 서버의 이용료를 미납하여 2024. 7. 23. 이 사건 서비스가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 원고 B가 같은 날 얼라이언스 언론사에 '이 사건 서버의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서비스가 중단되었으나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메일을 송부하였으나, 위 메일에는 이 사건 서비스가 2024. 7.말경 중단된다는 내용의 안내는 없었고, 이 사건 서비스는 2024. 7. 23.경 중단되어 그 이후 재개되지 않았다.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 B가 이 사건 공지문을 통해 이 사건 서비스의 중단을 사전에 알렸기에 제2-2사실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지문은 원고 B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에만 게시되었고, 얼라이언스 언론사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부 얼라이언스 언론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서비스의 종료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메일을 송부 받았다면 이 사건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B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제2-2 사실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한편, 원고 B는, 피고들이 제2기사의 제목에서 '배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2-1 표현), 기사 말단에 얼라이언스 언론사 관계자의 "언론사를 대상으로 이렇게 기만적으로 안내해도 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라는 말을 인용함으로써(2-6표현), 제2-2사실을 암시하거나, 원고 B의 행위를 부당하게 왜곡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사전적 의미로 '배신'은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림'을, '기만'은 '남을 교묘하게 속여 넘기는 행동'을 각 의미하므로 제2기사에는 원고 B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데, '배신', '기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원고 B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은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등 참조), '배신', '기만'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원고 B가 얼라이언스 언론사에게 이 사건 서비스의 종료에 대해 거짓 안내를 하였다'는 제2-2사실이 곧바로 유추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서비스의 종료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얼라이언스 언론사가 이 사건 서비스의 갑작스러운 중단 및 원고 B의 사후 대응에 대해 가지게 된 불만 등을 '기만'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이러한 얼라이언스 언론사의 반응을 '배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압축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실을 왜곡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제2기사로써 원고 B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제2기사 관련 손해배상청구와 삭제 청구 및 간접강제 신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3기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언론기관이 범죄사실을 보도하면서 피의자를 가
언스 언론사가 이 사건 서비스의 갑작스러운 중단 및 원고 B의 사후 대응에 대해 가지게 된 불만 등을 '기만'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이러한 얼라이언스 언론사의 반응을 '배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압축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실을 왜곡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제2기사로써 원고 B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제2기사 관련 손해배상청구와 삭제 청구 및 간접강제 신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3기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언론기관이 범죄사실을 보도하면서 피의자를 가명이나 두문자 내지 이니셜 등으로 특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 대상자의 주변 사람들만이 제한적 범위에서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게 될 것이지만,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범죄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의 범위가 훨씬 확대되고 피의자를 더 쉽게 기억하게 되어 그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 역시 훨씬 커질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보도와 함께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과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등 판결).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에 관하여
제3기사에는 원고 A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는 내용의 3-1 표현 및 이 사건 사진과 원고 A의 실명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기사로 인하여 원고 A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그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제3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보도내용이 진실하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3기사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제3기사로 인한 원고 A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은 원고 A이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영위해 온 원고 B의 대표이사인바, 원고 A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보도는 공익적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이 원고 B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 A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공인(公人)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 A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는 것이 공적 관심사이거나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이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므로,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으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65620 판결 참조), 제3기사의 경우는 3-1 표현과 함께 이 사건 사진과 원고 A의 실명이 공표되었다.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A의 범죄행위에 대한 보도가 공익적인 목적상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의 실명을 모두 적시하지 않고, 사진을 음영처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제3기사의 방식이나 태양이 상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들은 제3기사에서 원고 A의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원고 B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사건 사진과 실명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진과 원고 A의 실명은 원고 A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하여 원고 B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통해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보도에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진과 자신의 성명이 위와 같은 보도에 사용되는 것을 수인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또한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보도 목적이 원고 A의 사진과 실명이 공개되어야 달성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 A은 자신의 사진과 실명이 공개됨으로써 명예가 심히 훼손될 수 있으며,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3기사로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원고 A이 입게 되는 법익침해에 비해 더 우월하다고 볼 수도 없다.
초상권, 성명권 등의 침해에 관하여 제3기사는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데, 제3기사를 통해 이 사건 사진과 원고 A의 실명이 공표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A은 피고들의 제3기사로 인하여 초상권, 성명권 등에 대하여 부당한 침해를 입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손해배상의 성립 및 범위 피고들이 제3기사를 통해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 성명권 등을 침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A의 나이, 직업, 제3기사에 의한 원고 A의 인격권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3기사로 인하여 원고 A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손해배상으로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제3기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 1. 9.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3기사의 삭제 청구 및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판단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위 나.항에서 본 것처럼 제3기사가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 성명권등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침해행위의 배제를 인정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C는 주문 2. 나.항 기재와 같이 제3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 C가 위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도 있으므로, 피고 C에 대하여 위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원고 A에게 위 삭제의무 이행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1일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함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제3기사의 삭제 청구는 이유 있으며,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찬영(재판장) 배현탁 서영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