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5고단209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소재한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1.부터 2024.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030,2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가 2025. 1. 15.자 고소취하서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