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162
판결선고
2025. 9. 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국제물류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금천구 C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9. 10. 1.경부터 2021. 6. 9.경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경 위 사업장에서 상무이사 D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실제로는 근로자 E 등 8명이 유급휴직 기간 중 위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음에도(이 중 F의 경우 애초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도 해당) 마치 정상적으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2020. 8. 1.부터 2020. 8. 31.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 신청하여 2020. 9. 8.경 주식회사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16,368,000원을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25,539,42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리인의 각 법정진술
국민신문고 민원
이메일 내역
사업장정보,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피보험자 목록
지원이력 목록
노사 합의서
각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각 사업주 확인서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G, H의 근로자 개인별 확인서
출장복명서,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정수급액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정수급액 전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수령의사 있음 확인),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