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375,2025
판결선고
2025.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5고단2375』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투자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LH에서 진행하는 분양위탁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사업에 제대로 투자하여 원금과 이자를 약정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LH에서 진행하는 안전한 투자상품이 있는데, 분양위탁사업이며 그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 등으로 주식회사 F에서 빌라를 건축하고, 이를 LH에서 분양하여 6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12%의 확정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2. 24. 93,24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위와 같은 투자상품에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6. 주식회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46,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39,24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5고단3180(병합)』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유치된 투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B의 운영 및 투자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전북 부안에서 B의 영업팀장인 I를 통해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K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2019. 3. 7.경 피해자로부터 'K 70구좌'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3,066,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G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15,330,000원을 위 주식회사 G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주식회사 K의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탁수수료나 대여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25고단2375』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 투자요약 보고서, 확인서, 이행각서, 계좌이체내역조회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진술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송금한 ㈜G 국민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고소인 송금한 ㈜H 국민은행 계좌 분석]
전환사채 투자계약서, 카톡문자
『2025고단3180』
피고인의 법정진술
I,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반환안내, B, 영수증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수신거래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O 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있고,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