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556
판결선고
2026.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5.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11.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경 강원도 인제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56세)에게 'C건물의 벽지 도배를 해주면 계약금 1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잔금 570만 원은 작업이 완료된 직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맨션의 벽지 도배 공사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동종의 공사대금 미지급 채무가 다수 있는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결문
판시 전과: 범죄경력,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