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12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9.경부터 2025. 7.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5,114,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범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