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661,2024
판결선고
2025. 8. 20.
범죄사실
『2024고단166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0. 20:5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 D 음식점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E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20,000,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3. 6. 22. 21:11경까지 4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74,68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주식 매입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를 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피해자 F카드에 고지하지 않고 매출전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74,311,575원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4285(병합)』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여행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주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 등을 실시하면서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지원금으로, 사업주에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7.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에 있는 ‘서울남부고용센터’에서, 사실은 K가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피보험자격을 취득한지 90일이 지나거나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받은 적도 없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J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2022. 6. 15.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2022. 10.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유급휴직을 부여받은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뒤 제출하여 2022. 11. 18. 고용유지지원금 2,1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32,5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2025고단651(병합)』
절도
피고인은 2024. 12. 1. 16:46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N’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진열대에 진열된 ‘범표생막걸리’ 1개, ‘우곡생주’ 1개, ‘청정원씨간장숙성’ 1개, 사과 2개 총 32,86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신발 박스에 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 위 마트 계산대를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위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661』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IBK기업은행 F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수사보고서(편취대금 용처 종합 분석)
『2024고단4258』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정수급조사 요청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 자진신고 문의내역
『2025고단651』
피고인의 법정진술
M 작성의 진술서
피해품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점), 구 고용보험법(2022. 12. 31. 법률 제19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F카드에 2025. 4. 24. 5,000만 원, 같은 해 8. 14. 2,450만 원 합계 7,450만 원을 지급하여 편취금액(7,431만 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수령한 3,255만 원에 관하여 이 법정에 이르러 2025. 3. 19. 16,275,000원, 같은 해 4. 24. 16,275,000원 합계 3,255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절취한 금액이 32,860원으로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7,431만 원으로 적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고용지원금도 3,255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한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