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