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매점 운영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2.부터 2024.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2022년 6월 임금 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93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2.부터 2024.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57,0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임금 체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임금 체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E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E을 근로자에서 사업소득자로 변경하여 신고한 후로 E에게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이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소득자이며,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사업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에 E도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E의 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일정하고, 근무 장소, 내용도 일정하며, E이 근로시간을 조정할 때 매번 피고인의 허락을 구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바 E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으로서는 E이 근로자라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에게 사업소득지급내역을 보냈는데 E이 상당 기간 동안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를 한 바가 없다. E은 퇴직 후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였을 뿐이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뿐만 아니라 E도 퇴직일 무렵 자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피고인이 E에게 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한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