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5고정82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내지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교육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19.부터 2025.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년 1월 임금 186,628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F, G의 임금 합계 13,043,9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19.부터 2025.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216,953원, 2023. 10. 10.부터 2025.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840,942원, 합계 13,057,8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2025. 8. 27. 및 같은 달 2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