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5나5177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2021. 5. 26. 설립된 협동조합이고, 원고는 통신기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자 피고의 조합원이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은 피고 조합 창립 당시부터 2024. 2. 1.까지 피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C는 2020.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지원본부 차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2022. 1. 10. C를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발령하였다.

다.

원고는 C에게 임금으로 2021년에 46,499,999원, 2022년에 47,000,000원, 2023년(근무기간 : 2023. 1. 1. ~ 2023. 11. 30.)에 40,450,489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C에게 임금으로 2021년(근무기간 : 2021. 7. 1. ~ 2021. 12. 31.)에 4,092,000원, 2022년에 8,596,920원, 2023년(근무기간 : 2023. 1. 1. ~ 2023. 11. 30.)에 8,276,62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2024. 2. 1. 개최된 피고의 2024년도 제4차 정기총회에서 '원고가 피고 조합에서 근무한 직원의 급여 일부로 84,700,000원(= 2022년 45,000,000원, 2023년 39,700,000원)을 선결한 후 그 지급을 구하는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고, 그 후2024. 4. 17. 개최된 2024년도 제1차 임시총회에서 동일한 안건이 상정되어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와 C 사이에 실질적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C에 대한 임금채무 중 2022년에 45,000,000원, 2023년에 39,700,000원 등 합계84,700,000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4,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2024. 4. 17. 임시총회에서 원고에게 위 금액 중 일부인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총회결의에 따라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와 C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가 사실상 피고의 사무국장으로서 일함으로써 임금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C에게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나.

근로관계 성립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현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에 실질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C에 대한 임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C는 2020.경부터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특히 2021. 4. 1.자로 체결된 연봉근로계약서에는 C의 담당업무는 '인사, 행정, 조합운영'으로, 근무 장소는 '본사'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②

C는 원고의 경영지원본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22. 1. 10.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발령되었으나, 그 발령 주체는 원고이고, 그 후에도 원고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C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왔는바, 이에 의하면 C는 원고 주장의 피고 조합에서의 근무 기간에도 원고와의 고용 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2021. 1.부터 2023. 11.까지 C에게 매월 약 375만 원 ~ 4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C에게 2021. 7. 1.부터 2023. 11. 30.까지 평균 월 70만 원가량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C 사이에 2021. 4. 1.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C의 연봉총액이 4,500만 원(월 급여 총액 375만 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가 지급한 금원은 C가 피고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한 대가로 별도로 지급한 보수로 봄이 상당하다. 만일 원고가 피고의 급여지급의무를 대신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면, 피고가 C에게 별도로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거나, 원고가 급여액에서 피고 지급액만큼을 차감하여 지급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해당 기간에도 C에게 통상적인 급여 전액을 지급하였다.

④

원고와 피고 사이에 C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따로 합의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C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는 등의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C가 피고 조합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C가 원고에 대하여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고 오직 피고만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당시 D은 원고와 피고의 대표를 동시에 맡고 있었던 점, 그 당시 원고의 본사 사무실은 서울 마포구 E, 2층이었고, 피고의 주사무소는 위 F빌딩 3층이었던 점, D은 2023. 9. 11. 피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피고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여 조합 자금을 유용하였고, 이 일로 결국 피고이사장직에서 사임하게 되었으며, D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송금한 C 역시 2023. 11.경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C는 D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업무와 피고의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⑥

원고는 D이 자금 유용 혐의로 사임하게 된 2024. 2. 1. 이전에는 C에 대한 임금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어 보인다.

⑦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의 대위변제 사실을 재판상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합의서(갑 제8호증)에는 '피고는 구상금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70253)과 관련하여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원고, D과 사이에 발생한 일련의 다툼을 모두 정리하기로 합의하는 의미로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를 제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의 총회결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에게 3,00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피고의 2024. 4. 17.자 총회에서 의결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의 총회결의는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내부적 절차로서 그 결의 자체만으로는 직접 외부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지급결의는 법인의 내부적인 의사결정만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사항도 아니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비용 지급에 관한 합의 등이 성립하여야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비용을 지급할 채무가 발생할 것인데, 갑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간에 비용 지급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원고에 대하여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고 오직 피고만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C에게 업무 수행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임금 상당액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수(재판장) 김익환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