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차전127368 약정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9,948,070원 및 그 중 3,591,830원에 대하여는 2019. 4.22.부터, 299,200원에 대하여는 2019. 5. 22.부터, 6,057,040원에 대하여는 2021.5. 22.부터 각 2026. 5.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24카정1017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4. 8. 8.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의 가.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 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에서 금융자문 및 금융주선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원고는 2017. 9. 11.부터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수차례 체결하는데, 2017. 9.11.부터 2020. 9. 11.까지 체결된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피고의 영업활동을 통해 2018. 12.부터 2021. 4.까지 다음과 같이 영업수익이 발생하였다.
<생략>
원고는 위 영업수익에 대하여 별지 '성과급 산정' 부분 기재와 같이 성과급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2019. 4. 19.경 210,843,000원(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공제 이전 금액, 이하 같다), 2019. 5. 21.경 14,688,000원, 2021. 5. 21.경 50,898,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4. 5. 8.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차전127368호로 미지급 성과급 83,77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4. 5. 17. 위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4. 6. 12.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