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5나52140 판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0.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4.1. 31. 퇴직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3. 11. 15.경 피고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고, 이후 3년(감사의 임기와 일치한다. 피고 회사 정관 제47조 제1항)마다 중임하다가<1> 위와 같이 퇴직한 직후인 2024. 2. 15. 감사의 직에서 사임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24. 3. 29.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정관 중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9, 10, 14,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으며, 경영관리실장으로서 피고 회사의 대표인 C에게 경영상황 및 회계 전반에 관한 보고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피고 회사의 대표인 C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이행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매월 4,000,000원의 급여를 받아 왔으며, 매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퇴사 당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원고의 임원 여부에 "부"로 체크하는 등 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2)

가사 원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3. 11. 15.부터 2024. 2. 15.까지 피고 회사의 등기 감사로 재직하며 피고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고, 피고 회사는 회계장부에서 임원들의 퇴직금에 관하여 그 충당금을 부채로 설정하고 관리해왔으며, 피고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들은 명문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없이도 그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2003. 10. 6.부터 2024. 1. 31.까지 7,422일, 20.33년을 근무하였고, 매월 4,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퇴직금은 81,572,525원이고, 여기에 미정산 연차수당 3,436,500원을 더하면 85,009,025원인데 여기에서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를 제외하면 84,360,313원의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2> 피고 회사는 퇴직금조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64,360,31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등기 감사였고, 피고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진의 지위에 있었던 자로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2)

피고 회사의 정관상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서 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고, 퇴직금 지급을 위한 주추총회 개최도 없었다.

3)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20,000,000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위 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근로자 또는 임원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등 참조).2)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3)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② 원고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실, ③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할 때 원고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퇴직사유에 임원퇴직이 아닌 자발적 퇴직으로 체크하고, 원고의 임원여부에 "부"로 체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다투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실업급여 수령을 위하여 원고의 퇴사를 '권고사직' 형태로 처리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2014. 3. 31. 퇴임한 D이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등기부상의 기재와 달리 근로자로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내지 4, 6, 8, 11 내지 13,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감사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이었다거나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법인등기부상의 기재대로 피고 회사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에 담당한 업무도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것에 그친다고 보기 어려워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 회사의 구성원은 2024. 1. 당시 29명이었다(을 제6호증의 5). 그리고 피고 회사에는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 이외에 이사 1인 또는 2인, 감사 1인의 임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03. 11. 15.부터 2024. 2. 15.까지 20여 년 동안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을 제8호증에서 원고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피고 회사의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 원고는 2021년 및 2022년에는 감사 선임을 승낙하고 감사보고를 하였고, 2023년에는 감사보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가 실제로는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명목상 감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감사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참조).

③

원고는 피고 회사 주식의 9.57%를 보유한 주주이고[피고 회사에는 주주인 외부 투자자가 산업은행 등 2인이 있는데, 그 지분은 2~30% 가량이다. 증인 C에 대한 증언 녹취서(요지) 제18면 참조], 동시에 피고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이자 피고 회사의 창업자인 C과는 처남매부 관계에 있었다. 원고는 주식보유자의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E 등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중 하나라고 할 것인데다가, 원고가 2023. 10. 31. 피고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인 F에게 위 피고 회사의 주식을 1주당 4,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계좌로 26,400,000원을 송금받았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④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2003. 11. 15. 피고 회사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어 2003.11. 20. 피고 회사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기되었고, 계속 감사를 중임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24. 1. 22.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가 사임하였음을 전제로 새로운 감사를 선임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임원선임 및 사임절차에 따라 선임 및 사임하였다.

⑤

원고는 실제로는 경영관리의 책임자인 경영관리실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인 C도 원고가 경영관리실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제10면 참조). 피고 회사의 조직도(을 제16호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컨설팅, 경영관리, 연구소, 영업본부, 생산부, 서비스 사업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위 C은, 원고는 경영관리실장으로서 경영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였고, 컨설팅, 경영관리, 영업, 생산까지 모두 총괄하는 책임자였으며, 직원채용, 급여책정, 퇴직금 지급, 비품 구매, 상품 매입, 대금 지출 등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 관리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제10면).

⑥

피고 회사는 위임전결규정(을 제4호증)을 통해 부문장, 상무이사, 대표이사의 전결권 행사 범위를 구분하고 있는데, 위 위임전결규정(을 제4호증)에 보면, 피고 회사의 다른 부서(부서 공통, 영업, 연구소 등) 결재항목의 비고란에 "경관실 경유"("경관실"은 "경영관리실"의 줄임말로 보인다) 또는 "경관실 의뢰", "경관실 협조"라고 명시되어 있는 결재항목이 다수 있는바, 경영관리실은 공식적으로도 다른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는 경영관리실장으로서 회계 등 경영상 업무에 관한 전결권을 행사해왔고, C이 건강 악화로 재택근무를 시작한 2022년부터는 대표이사의 전결 사항인 직원의 채용, 근태관리,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상품매입대금의 지출과 관련하여서도 자신이 직접 결정권자로서 서명하였다.

⑧

위 ⑤ 내지 ⑦항과 같은 감사 직무 이외의 원고의 업무 수행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감사 업무 이외에 담당한 업무도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것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⑨

원고는 휴가를 사용할 때 별도의 연차사용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단순 구두보고만으로 휴가를 승인받는 등 통상 근로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휴가를 신청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임원으로서 그 자신의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하였고, 경영관리실장으로서 다른 임원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까지 총괄,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결재하였다. 그 외에도 원고는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더 넓은 공간을 근무 장소로 배정받아 사용하였다.

⑩

D의 퇴직금산정서에는 D의 직급이 이사라고 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D이등기된 이사임에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⑪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한 사건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처리하였다(을 제3호증).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근로자로서 미지급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나.

임원으로서 미지급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정관에서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결의하거나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피고 회사가 임원들의 퇴직금을 충당금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 왔다거나 그 동안 퇴직한 이사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았었다 등의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결의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이도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앞서 본 바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지급된 이사의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2535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 회사가 정관에서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정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결의하거나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임원인 원고에게 지급된 위 퇴직금 20,000,000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 사건 본소와 반소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래(재판장) 박연주 김정민

각주1) 피고 회사의 등기부상 원고는 2022. 3. 31. 사임하였다가 2022. 3. 31. 다시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쟁점이 아니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각주2)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기재하였다. 소장에 첨부된 별지 퇴직금 정산내역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