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의 배우자인 C은 광원으로서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은 후,2009. 9. 21. 장해등급 제7급으로 상향 결정을 받았다.
C은 2017. 9. 1. 원고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청구 등에 관하여 위임계약(이하 '선행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선행 계약에 기하여 2018. 10.경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일시금 연금 ·선택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2019. 1.경 C에게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상 장해보상일시금 52,172,510원 ②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상 진폐장해위로금 31,303,500원을 각 지급하는 취지의 결정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선행 계약에 기하여 2019. 2. 12. 위 다.항 기재 결정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2020. 3. 12. 기각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선행 계약에 기하여 2022. 5. 7. C의 장해등급 변동을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및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2022. 6. 28. 진폐장해판정을 위한 정밀진단이 없고 진폐판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법령상 장애사유도 없음을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C은 2022. 6. 30. 진폐증에 의한 호흡부전에 따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이하 C을'고인'이라고 한다).
원고는 2022. 9. 20. 피고와의 사이에 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청구(장해등급 급수조정, 미지급 보험급여) 등에 관하여 위임계약(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은바,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2022. 9. 23. 위 마.항 기재 결정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2023. 1. 2. 진폐장해위로금 부분은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각하하고, 장해급여 부분은 같은 항 기재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다른 노무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위임계약(이하 '소외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법인은 소외 계약에 기하여 2023. 1. 31. 근로복지공단에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위로금의 지급을 청구(이하 '소외 청구'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2023. 2. 2. 위 아.항 기재 결정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위 위원회는 2023. 6.14. 같은 항 기재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소외 청구에 대하여 2023. 6. 23. 고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에서 제1급으로 상향하는 결정(이하 '소외 결정'라고 한다)을 한 후, 2023. 6. 26. 소외 결정에 따른 미지급 장해보험급여 134,848,820원 및 미지급 진폐장해위로금 86,735,98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5호증, 갑6호증, 갑8호증, 갑9호증, 갑10호증, 갑11호증, 갑12호증, 갑13호증, 갑14호증, 갑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소외 계약체결은 ① 묵시적인 이 사건 계약해지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1항에 기하여 위 계약서 제4조의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거나 ② 신의성실에 반하여 같은 조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150조 제1항에 기하여 같은 조의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2의 ①항에 관한 판단
피고 제출의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인의 장해등급 급수조정 및 미지급보험급여 등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계약서상 위 업무에 관하여 피고의 다른 위임계약체결을 금지하는 취지의 조항은 없다.
위임인으로서는 유능한 수임인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함이 당연한바, 1의 라. 마. 아.항 기재 각 결정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추가하여 소외계약을 체결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소외 법인의 위 계약에 기한 소외 청구의 결과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의 조건 성취에 해당하는 소외 결정이 이루어졌다.
피고가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 사건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한바 없는바, 피고로서는 원고와 소외 법인 중 어느 쪽이든 소외 결정과 같은 취지의 결정을 받아주기를 기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 계약체결을 두고 이 사건 계약의 묵시적 해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소외 법인과의 경쟁에서 패한 결과 즉, 위 법인의 소외 청구가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2의 ②항에 관한 판단
피고 제출의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소외 계약체결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의 조건 성취 즉, 원고의 위 계약상 채무이행결과 소외 결정과 같은 취지의 결정이 이루어짐을 방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나, 이는 위 조건의 성취 즉, 피고에게 1의 카.항 기재 돈이 지급되게 하는 것에 관한 소외 법인과 원고의 경쟁에서 위 법인이 승리하였기 때문이다.
위임인에게는 같은 취지의 위임계약을 복수의 수임인들과의 사이에 체결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위탁사무 처리에 관한 경쟁을 시킬 권리가 있고, 피고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한 결과 소외 계약이 체결되었을 뿐이다.
소외 계약체결 후에는 원고와 소외 법인의 경쟁에 피고가 개입한 것이 전혀 없다.
원고는 1의 마.항 기재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보정을 요구하지 않았고, 소외 계약체결로써 보정 가능성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복지공단의 요구가 없더라도 원고 스스로 보정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게 보정을 요구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근로복지공단이 보정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피고가 개입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승우(재판장) 이종채 허일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