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4.부터 2026.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정한 보험자로서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에 관하여 C을 피보험자로 하여 책임보험인 'D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B는 2020. 11. 21. 21:58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E빌딩 앞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F(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이 사건 오토바이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2020. 11. 21.부터 2022. 12. 5.까지 상해 부위 치료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으로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2020. 12. 31.부터 2023. 2. 13.경까지 위 상해 등의 치료에 소요된 진료비 합계11,779,070원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 940,000원을 제외한 10,839,070원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였으며, 그중 피해자가 2020. 11. 21.부터 2020. 12. 31.까지 요양기관으로부터 치료받은 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요양기관에 공단부담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9,887,480원(= 9,878,500원 + 8,980원)이다.
피해자의 모인 G은 2021. 1. 20. 피고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추후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다음날 피고로부터 합의금 7,000,00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 이 사건 합의금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C(제1심 법원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제1심판결 중 B,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B, C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다. 이하 'B, C'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39,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다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B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함에 있어 안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B 및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 C과 연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피해자가 2020. 11. 21.부터 이 사건 합의일인 2021. 1. 20.이전까지 요양기관에서 치료받은 기간에 대하여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인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당초 피해자가 2020. 11. 21.부터 2022. 12. 5.까지 요양기관에서 치료받은 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요양기관에 지급한 공단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법원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으나(2025. 5. 21.자 원고 준비서면),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았다. 한편 원고는 피해자가 진료비를 추가 청구할 경우 원고 부담의 진료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위 청구가 일부 청구임을 밝히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B가 선행하는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안전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20% 이하이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C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C의 책임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그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B, C과 연대하여<1>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2020. 11. 21.부터 이 사건 합의일인 2021. 1. 20. 이전까지 요양기관에서 치료받은 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9,887,480원을 지급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인바(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다11895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오토바이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도로 바닥에 넘어진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당시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피
해자의 과실비율을 30%로 보고, 운전자인 B 측의 책임을 피해자의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체적 대위의 범위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다(대법원 2025. 5.15. 선고 2022다235009 판결 참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 규정'이라 한다)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2>,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되, 그중 손해액
만이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의제되어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증가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744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단서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공단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금 중 원래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단서 규정에 따라 증액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35009 판결 참조).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란 부상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으로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치료기간 중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을 말한다. '진료비 해당액'이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이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제5조 제2항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역과 기준 등에 따르므로(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 진료비 해당액은 대체로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합산한 건강보험 보험급여비용이 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산정된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한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대위 가능한 책임보험금의 구체적인 범위)
먼저 피해자의 상해 상병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에서 정하는 상해등급 6급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공제금 한도금액은 7,000,000원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중 이 사건 합의 전까지 발생한 손해액 중 적극적 손해를 계산하면 치료비 10,615,280원(= 2020. 12. 31.까지 원고가 한 요양급여에 대한 공단부담금 9,887,480원<3> + 2020. 12. 31.까지 피해자가 지급한 직불치료비 727,800원<4>)이고, 여기에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면 그 손해액이 7,430,696원(= 10,615,280원 × 가해자 책임비율 70%)이 되는바,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이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인 7,000,00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본문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수를 적용하여 책임보험 한도금액 7,000,000원을 2021. 1. 20.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한다(주장①).
원고는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피고는 2021. 1. 21. 책임보험금으로서 이 사건 합의금 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합의금 중 피해자의 요양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부상위자료, 외상향후치료비, 직불치료비는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주장②).
판단
주장①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하게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등 참조),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이루어져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대위한 이후에 피해자가 본인부담금을 지출하였다거나 피고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는 원고가 대위한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24. 7.25. 선고 2023다22195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의 건강보험 보험급여 지출 시기에 따라 구상금 채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21. 1. 20. 이 사건 합의를 하고 2021. 1. 21. 피해자에게 합의금 7,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보다 전인 2020. 11. 21.부터 2020. 12. 31.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원고로부터 치료를 현물 급여의 형태로 받고, 위 기간에 대하여 원고는 피해자에게 본인부담금 727,800원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9,887,48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2021. 1. 21. 이전에 원고가 이미 책임보험금 한도액 7,000,000원을 초과하는 구상권을 취득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원고가 피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서 공제될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장②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시행으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단이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3다279051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합의금 중 원고의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은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합의금 중 부상위자료 300,000원 및 외상향후치료비 6,000,000원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21. 1. 21.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 장해, 위자료 및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모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명목으로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 점, ② 피고의 책임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합의금 산출내역서(을다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부상위자료', '휴업손해액', '외상향후치료비', '직불치료비'등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손해액을 계산한 다음 책임보험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상해에 관한 책임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상위자료'와 '외상향후치료비'란에 상계전결정액으로 기재된 금액은 각 500,000원과 6,000,000원으로 구체적인 치료비 내역에 대한 지급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그 외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및 입원 기간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지급한 7,000,000원 중 부상위자료 300,000원과 외상향후치료비 6,000,000원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정도를 전체적으로 참작하여 산정한 위자료등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피해자의 치료비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원고의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합의금 중 부상위자료와 외상향후치료비 합계 6,300,000원은 원고의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으로서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5>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이 사안에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아 그 부분을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위 공제의 범위는 피해자의 손해액에 가해자의 책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는 '합의금 산출내역서'에서 '치료비상계'라는 별도의 항목을 설정하여 '외상향후치료비' 및 '직불치료비'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반영하고 있고, ② '외상향후치료비' 및 '직불치료비' 중 과실상계 된 부분에 상응하는 '보험금 충당' 항목을 추가하여 합의금을 산정함으로써 위 과실상계로 인하여 책임보험금 한도액(7,000,000원)보다 적게 산정된 피해자의 손해를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실비율을 반영하여 공제를 하게 되는 경우 보험충당금 부분에 대한 공제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평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합의금 중 직불치료비 1,033,420원 부분
피고는 피해자 본인이 부담한 부분도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이루어져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대위한 이후에 피해자가 본인부담금을 지출하였다거나 피고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는 원고가 대위한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할 수 없고(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
223659 판결 참조),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전체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의미하므로 피해자의 치료비는 피해자 본인이 부담한 부분이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부분이든 모두 대위의 대상이 되는 손해배상채권에 포함되는바(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2365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본인부담금은 피고의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공제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합의금 중 직불치료비 부분은 원고의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고 볼 수 없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700,000원(=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구상금 7,000,000원 - 부상위자료 300,000원 - 외상향후치료비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재판장) 김정민 이민수
각주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참조).
각주2)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책임보험금으로 한다.
각주3) = 2020. 11. 21. 발생한 9,878,500원 + 2020. 12. 31. 발생한 8,980원
각주4) = 2020. 11. 21. 발생한 718,900 + 2020. 12. 31. 발생한 8,900원
각주5)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항목의 경우 같은 치료비에 대한 것이더라도 기존의 요양급여와 향후치료비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 기존의 요양급여에 기하여 향후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2. 선고 2014다233626 판결 참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사안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건강보험급여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나52390
판결선고
2026. 2. 1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