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5나5257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계약당사자의 확정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페인트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C(D)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고, 피고 본인은 C<1>의 현장소장으로 원고가 공급한 페인트의 품목, 수량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4,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피고의 명함에는 'F'라는 상호와 '도장, 방수 공사 전문'이라는 업종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페인트를 공급하면서 받은 2024. 5. 6.자 거래명세표상으로도 '공급받는 자'란에 '상호 : F. 강릉(C 거래처)', '성명 : 피고'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2024. 5. 6. 자 거래명세표에 서명을 하기도 한 점, ③ 원고는 페인트 공급 전후로 피고와 수차례 통화를 하여 페인트 공급 장소, 시기 등을 조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24. 6. 5.경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⑤ 피고는 C의 현장소장으로 원고가 공급한 페인트의 품목, 수량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페인트를 공급한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이 2024. 6. 4. 및 2024. 7. 12. C의 대표 D을 상대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로 진정한 사건에서 위 D이 2024. 7. 26. 및 2024. 9. 9.경 '피고가 도장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위 근로자들과 고용관계가 성립한다'는 등의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으로부터 내사종결 또는 행정종결 등의처분을 받았고, 달리 피고가 C의 현장소장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⑥ 오히려 피고가 C으로부터 위 건설현장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근로자들을 채용한 사용자라는 취지의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고정91)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를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다[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세금계산서)은 그 작성일이나 공급가액에 비추어 위 갑 제7호증의 거래명세표와는 다른 공급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을 제2호증(도장공사계약서)은 C과 G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서로, C이 발주자인 G 주식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하도급을 할 수 없다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각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물품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4. 4.경 피고와 사이에, 페인트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24. 5. 6.부터 2024. 6. 2.까지 3회에 걸쳐 피고에게 23,607,000원(부가세 제외) 상당의 페인트등 155개(2024. 5. 6. 116개, 2024. 5. 17. 86개, 2024. 6. 2. -47개)를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페인트 등의 물품대금으로 25,967,700원(= 23,607,000원 × 부가가치세 1.1)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래(재판장) 박연주 김정민

각주1) 피고의 답변서, 항소이유서에는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이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1심법원에 제출된 변론재개신청서와 피고의 항소장의 내용, 갑 제4호증의1, 2,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C"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