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콜센타 위탁운영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21. 9. 23. C에 입사하여, C이 운영하는 D 고객센터 일반상담팀에서 전화상담 업무 및 상담내용 검수업무를 하다가, 2023. 3. 20. E 통합콜센터 상담1팀으로 전환배치되는 것에 대한 동의서와 계약기간을 2023. 3. 20.부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E 통합콜센터 상담1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23. 3.말경 E 통합콜센터로 전배되는 과정에서, 피고는 전배와 관련된 회사 사규, 근로기준법상의 협의절차, 회사의 인사명령 여부 등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반드시 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착오를 한 상태에서 전배동의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② 원고가 피고에게 전배 절차에 대표이사의 승인이 없었음을 주장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였으며, ③ 피고는 센터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절차 설명 없는 전배 강행, 불이익을 초래하는 인사(호봉) 처리, 사적 정보열람 및 비난, 정당한 복귀 요청 묵살, 인사 관련 문의 과정의 지속적 간섭 등을 통해 2023. 3. 말부터 2024. 12. 초까지 약 2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하였고, ④ 피고는 원고가 회사에 제출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진정 · 민원 자료, 민사소송 서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각종 서류를 F 부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열람하였고, 2024. 10.말경 원고를 자신의 자리로 불러 위 서류를 보여주면서 "내가 언제 이런 말을 했느냐"고 말하는 등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는바,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 금지 위반및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전배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모욕 등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가 F 부장으로부터 신고서 등을 전달받아 원고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이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수(재판장) 김익환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