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30. 선고 2025나5276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콜센타 위탁운영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1. 9. 23. C에 입사하여, C이 운영하는 D 고객센터 일반상담팀에서 전화상담 업무 및 상담내용 검수업무를 하다가, 2023. 3. 20. E 통합콜센터 상담1팀으로 전환배치되는 것에 대한 동의서와 계약기간을 2023. 3. 20.부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E 통합콜센터 상담1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2023. 3.말경 E 통합콜센터로 전배되는 과정에서, 피고는 전배와 관련된 회사 사규, 근로기준법상의 협의절차, 회사의 인사명령 여부 등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반드시 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착오를 한 상태에서 전배동의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② 원고가 피고에게 전배 절차에 대표이사의 승인이 없었음을 주장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였으며, ③ 피고는 센터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절차 설명 없는 전배 강행, 불이익을 초래하는 인사(호봉) 처리, 사적 정보열람 및 비난, 정당한 복귀 요청 묵살, 인사 관련 문의 과정의 지속적 간섭 등을 통해 2023. 3. 말부터 2024. 12. 초까지 약 2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하였고, ④ 피고는 원고가 회사에 제출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진정 · 민원 자료, 민사소송 서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각종 서류를 F 부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열람하였고, 2024. 10.말경 원고를 자신의 자리로 불러 위 서류를 보여주면서 "내가 언제 이런 말을 했느냐"고 말하는 등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는바,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 금지 위반및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전배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모욕 등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가 F 부장으로부터 신고서 등을 전달받아 원고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이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수(재판장) 김익환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