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11,787,5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4.부터 2026. 7.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8,258,465원<1>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피고 B: 주문 제1항과 같음.
피고 C: 제1심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404,923원 및 이에 대한 2023. 6. 14.부터 2025.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3. 6. 14. 20:25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이하 '이 사건 연습장'이라 한다) 16번 타석에서 골프 연습을 하였다.
당시 원고는 위 타석에서 타석 모니터를 조작하고 있었는데, 원고 타석의 바로앞 타석인 17번 타석에서 골프 스윙연습을 하고 있던 피고 B가 원고의 머리를 골프채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 C은 이 사건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 B의 타석 간 간격은 약 2.5미터이고, 위 타석 사이에는 칸막이 등의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자신의 낮은 궤도의 백스윙 특성 상 뒷타석 이용자를 타격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골프채를 낮게 휘둘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연습장에서 연습 타석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거나, 연습타석 사이에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연습장의 이용수칙을 위반한 과실, 피고 C이 이 사건 연습장에 안전시설 설치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반면 피고 B에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과실이 없다.
피고 C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이 사건 연습장 이용수칙 위반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C에게 책임이 없고, 설령 피고 C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며, 원고의 과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B에 대하여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연습장은 개별적으로 골프 스윙연습을 할 수 있는 타석 여러 개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각 타석들 사이에 타석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연습장에 스윙 시 뒷타석을 살피고 스윙하라는 경고 문구 및 이용수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B는 자신의 타석을 벗어나지 않고 스윙연습을 하던 중 뒷타석에서 타석 모니터를 조작하던 원고를 타격한 점, ③ 골프연습장은 그 이용자가 타석에서 골프 스윙연습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그 이용자가 허용된 타석 안에서 통상적인 스윙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고가 예상되는 특별한 상황이 일어난 경우가 아닌 한, 뒷타석을 매번 확인하고 스윙연습을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지나치게 낮은 궤도로 백스윙을 하였다거나 뒷타석에 사람이 가까이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C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에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등 참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이용객에게 타석 및 관련 부대시설을 제공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지위에 있고, 골프연습장의 타석 및 관련시설 등은 오로지 운영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으므로, 단순히 타석 및 관련 부대시설을 제공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용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구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3. 12.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별표 4] 제2호 카.목에 의하면 골프연습장업의 경우 타석 간의 간격이 2.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 · 천장과 그 밖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 · 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습장은 위 규정에 따른 타석 간의 간격 기준은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타석 사이에 칸막이나 경계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타석에 설치된 타석 모니터가 앞 타석에 매우 인접하게 위치하고 있어 타석 모니터를 조작하기 위하여 접근할 경우 앞 타석의 연습자가 골프채를 휘두르는 반경 내에 들어가게 되고, 그 골프채에 맞아 큰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연습장의 운영자인 피고 C은 이 사건 연습장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체육시설 이용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피고 C에 대하여)
다만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연습장의 타석간 거리는 2.5미터로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거리(2.5미터 이상)를 준수한 점, ② 이 사건 연습장은앞 타석의 스윙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에게 '타석 모니터는 반드시 손으로 앉아서 조작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 서 하시면 머리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등의 주의 사항을 공지한 점, ③ 원고는 앞 타석에서 피고 B가 골프채를 잡고 연습 준비 중인 것을 인식하고도 피고 B의 움직임을 주시하지 않고 일어선 상태로 타석 모니터를 조작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가 스윙 동작을 하는 경우 뒷타석에 서 있는 자신이 골프채에 맞을 수 있으므로 피고 B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타석 모니터를 앉아서 조작하는 등 안전한 자세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일어선 상태로 타석 모니터를 조작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고 발생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 C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C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기왕 치료비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아래와 같이 12,449,830원을 치료비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은 위 지출 내역 중 원고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6개월 가량 경과된 이후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며 위 병원에서 수술 치료를 받고 난 이후 생긴 증상들은 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책 내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24. 2. 8. 상고실창냄술, 이소골성형술, 고실성형술을 받고, 2024. 2. 22. 고실성형술을 재시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5년 전에 이비인후과적 치료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기간 동안 이비인후과적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 ② 이 사건 사고는 골프채로 원고의 머리 우측 부위를 충격한 사고이며, 원고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우측 고막과 관련하여 그 치료를 받은 사실, ③ 위 병원에서도 우측 외상성 고막천공, 외상성 이소골 탈구 소견 고막천공으로 인한 중이염으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다고 진단한 사실, ④ 위 병원에서의 수술 치료가 의료 과실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서울대학교병원에서의 치료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일실수입
월 가동일수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 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 · 직종별 ·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월 가동일수 20일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노동능력상실률 및 계산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24 2. 7.부터 2024. 2. 10.까지 4일, 2024. 2. 13.부터 2024. 3. 14.까지 31일, 합계 35일의 기간 동안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최소한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입은 부상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입원 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하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보는 기간 중 일부가 1개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월가동일수 20일'을 반영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계산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은 버린다. 이에 따라 원고가 입원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아래와 같이 3,862,716원(= 441,453원 + 3,421,263원)이다.
2024 2. 7. ~ 2024. 2. 10. 일실수입
441,453원[= 월 소득 3,310,900원(= 2024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165,545원 × 월 가동일수 20일 × 100%) × (4일 ÷ 30일)]
2024. 2. 13. ~ 2024. 3. 14. 일실수입
3,421,263원[= 월 소득 3,310,900원(= 2024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165,545원 × 월 가동일수 20일 × 100%) × (31일 ÷ 30일)]
재산상 손해액
피고 C의 책임비율 : 60%
책임제한 후의 재산상 손해
위에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의 합계 16,312,546원(= 기왕 치료비 12,449,830원 + 일실수입 3,862,716원)에 책임의 제한에 따른 피고 C의 책임비율 60%를 적용하면, 피고 C이 배상해야 하는 재산상 손해는 9,787,527원(= 16,312,546원 × 60%, 원 미만 버림)이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과실 정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론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1,787,527원(= 재산상 손해 9,787,527원 +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6. 14.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B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C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인용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C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형(재판장) 송승우 손승온
각주1)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중 변경된 청구취지 금액임. 다만 같은 변경신청서 중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에 의하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28,243,565원(= 일실수입 5,794,075원 + 치료비 12,449,490원 + 위자료 10,000,000원)이라고 한 바, 실제로는 28,243,565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