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2025나5365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확인청구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구하는 취지로 항소하였고 이 법원에서 확인청구 각하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여 손해배상청구기각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원고의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

1)

원고는 2021. 9. 23.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24. 12. 8.까지 아래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가)

원고는 2021. 9. 23.부터 2023. 3. 중순경까지 이 사건 회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D 고객센터(이하 '이 사건 고객센터'라 한다)의 일반 상담(야간)팀(이하 '일반상담팀'이라 한다) 소속 상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2. 8. 1. 이 사건 고객센터의 고객만족팀(이하 '민원팀'이라 한다) 인력충원 공고를 보고 2022. 8. 11. 지원하였고, 2022. 8. 16. 면접을 통과한 후 2022. 8. 18.부터 2022. 9. 15.경까지 민원팀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에서는 원고의 위 민원팀 상담업무 기간이 민원팀 전환배치를 위한 시용기간(업무평가기간)이라는 이유로, 그 평가결과에 따라 원고를 민원팀으로 전환배치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2. 9. 19.부터 2023. 2. 21.경까지 이전에 근무했던 일반상담팀에서 모니터링(검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는 2023. 3. 20.경 이 사건 회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H백화점 통합 콜센터(이하 '이 사건 통합콜센터'라 한다)로 전환 배치되어 상담 1팀에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고객센터의 센터장이다.

나.

원고의 부당전직,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및 경과

1)

원고는 2022. 12. 15. '이 사건 회사가 2022. 9. 19. 원고에게 민원팀 고객 상담 업무에서 일반 상담팀 검수업무를 부여한 것은 부당한 전직 명령'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전직 인사명령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3. 2. 8. 구제신청이 기각되었고(F),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3. 3.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5. 12.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G).

2)

원고는 2023. 6. 22. '원고는 2023. 4. 1. 이 사건 통합콜센터로 발령받았는데, 위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위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초과근무수당, 직무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이 사건 고객센터 관리자들의 지속적인 이동 요구에 따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실제 인사발령일이 2023. 3. 20.이어서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23. 8. 21. 구제신청이 각하되었다(I).

다.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진정 제기 및 경과

원고는 2022. 12. 2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센터장인 피고, E, J의 부당 인사명령, 추가근무요청거부, 검수업무부여, 연차사용 허가번복 등의 사유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나, 위 지청은 2023. 2. 9. 이 사건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권고하는 행정지도로 행정종결 하였으며, 이후 이루어진 원고의 재진정에 대하여도 2023. 5. 9. 같은 취지로 행정종결 하였다.

라.

원고의 민원팀 관련 합격무효취소가처분 신청 및 경과

원고는 '원고에 대한 인사권도 갖고 있지 아니한 피고가 사칙에 근거가 없음에도 원고의 민원팀 합격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존부서인 일반 상담팀으로 복귀하게 되었는데, 민원팀 합격 취소는 무효이므로 민원팀 면접 합격에 기초한 인사발령을 이행하라'고 주장하며 합격취소무효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23. 10. 17. 기각결정이 내려졌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합20306), 이에 대한 항고심에서 피고와 E이 원고에 대한 인사 및 평가에 관한 권한이 없거나 권한을 남용하였다고도 주장하였으나 2024. 5. 23. 항고기각결정이 내려졌다(서울고등법원 2023라2174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5 내지 58, 83, 8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고객센터의 센터장으로서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만 인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원고가 면접 후 합격한 사실을 인사팀에 보고하지 않았고, 민원팀 근무와 관련하여 사칙에 없는 시용기간 요구, 주관적인 업무평가, 정식 채용절차를 거쳐 합격한 민원팀 업무 수행 배제, 수당 배제 등을 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행위'라 한다).

2)

피고는 2022. 9.경부터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고객센터의 교육팀에서 수행하는 검수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업무의 내용과 성격은 일반 상담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교육팀 소속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위임전결규정 상 결정권한이 없음에도 원고의 직위를 이 사건 고객센터의 교육팀 강사로 바꾸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업무를 지시했고, 팀장급 업무인 상담 검수 업무를 6개월 간 과도하게 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행위'라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년간 연차사용 일정을 미리 제출하도록 하거나, 잘못한 부분이 없는데도 시말서를 요구하고, 건강검진 평가표를 주말에 수령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수시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행위'라 한다).

4)

피고는 원고와 면담을 하면서 작성한 녹취록을 부당전직 구제신청에 사용하고, 원고가 제기한 부당전직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민원팀 합격무효가처분 사건에서 회사 측 서면제출에 관여하였으며 마치 대표인 것처럼 직인을 찍었고, 그 과정에서 사칙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승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행위'라 한다).

5)

피고는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부당전직 및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이후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검수 업무를 그만두고 일반팀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회사의 사칙에 따라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2023. 3. 이 사건 통합콜센터로 전환배치 되는 과정에 수긍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이하 '이 사건 제5행위'라 한다).

6)

피고는 2022. 9. 10.경 이후부터 이 사건 고객센터의 민원팀, 교육팀, 이 사건 회사의 운영팀, 인사팀 직원들에게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달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의 민원팀 미발령, 이 사건 통합콜센터 배치, 복직 및 근무 지속에 불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 잘못이 있다(이하 '이 사건 제6행위'라 한다).

7)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 20,000,000원, 임금 및 수당차액 1,400,000원, 전배 및 업무배치로 인한 임금 차액 31,200,000원, 업무 외 수익활동 및 기회손실로 인한 손해 75,000,000원, 분쟁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65,000,000원 합계 192,600,000원 중 일부로서 위자료는 10,000,000원, 재산상 손해는 40,000,000원 합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법행위는 불법행위의 핵심적인 성립요건으로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는 탄력적인 개념이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 보아 판단하여 결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유권을 비롯한 절대권을 침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침해행위의 양태,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그 정도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등 참조).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3)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 제1행위, 제5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5, 56, 83, 84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23. 2.21. 원고에게 검수 업무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② 2022. 10.1.까지의 인사발령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인사기록 카드에는 원고의 민원팀 합격사항, 민원팀으로의 발령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③ 원고의 민원팀 근무와 관련하여 한 달의 시용기간이 존재하였던 사실, ④ 민원팀과 일반 상담팀 간 직무수당의 차이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83, 84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센터장에게는 센터 소속 상담사에 대한 평가, 인사발령 중센터 내 전보·파견에 관한 결정·승인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고객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위 권한 내에서 이 사건 고객센터 내 민원팀 소속 E에게 원고의 민원팀으로의 이동과 관련된 업무를 맡겼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E은 원고에 대하여 업무평가, 시용기간 부여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민원팀 면접 당시 E으로부터 1개월의 시용기간을 거쳐 민원팀으로의 이동이 결정된다는 내용을 고지 받았으며, 원고도 위 기간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회사 센터의 내부적인 전보배치는 원고와 같은 근로자의 인사희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보 인원이 확정되면 센터장이 본사 운영팀에 전배품의서를 상신하고 그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면 전보배치가 확정되는 절차로 이루어지는바,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인사조치 사유로 삼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인사조치 사유가 존재함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직무수행능력 혹은 근무태도' 자체가 근로자의 능력 및 태도에 대한 일반적·추상적인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인사고과결과, 업무실적, 출결상황, 상급자 혹은 동료 근로자들의 당해 근로자에 대한 평가 등의 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당해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근로자를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하지 않는 인사조치는 정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위 업무평가 기간 동안 담당자들이 원고가 민원팀 업무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일반 상담팀 잔류를 요청하였던 점, 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민원팀으로의 전직을 명하는 인사명령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민원팀으로의 이동을 명하는 인사명령을 발령하지 않은 것을 전직에 준하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참조), 피고가 센터장으로서 원고에 대한 민원팀으로의 이동에 요구되는 전보처분을 하지 않음에 있어서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원고가 근로자로서 통상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가 제기한 가처분과 거듭된 구제신청, 진정 등에서도 인사 업무에 대한 피고의 권한이 존재하고 최종적인 전환배치에 앞서 업무평가기간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진술 등을 감안하면 이를 위법하다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⑦ 원고가 2023. 3. 9. 이 사건 회사 본사 운영팀 M 부장에게 "3월 20일에 H백화점 통합콜센터로 전배 진행 가능할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부장이 2023. 3. 16. 원고에게 "H백화점 일반상담직으로 예정이며 금요일 5시까지 N 센터장과 면접일정을 잡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원고는 "도와주시는데 잘 되지 못해서 죄송하다, 금요일에 준비하여 면접가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그 다음날 "전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통합콜센터로 가게 된 것은 원고의 전배과정에서 피고의 수긍 혹은 요구가 원인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의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정도의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2. 9. 19.부터 2023. 2. 21.경까지 이 사건 고객센터의 일반 상담팀에 소속되어 모니터링(검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기초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객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센터 소속 상담사인 원고에 대한 센터 내 전보 등에 관한 결정·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과도한 검수업무량 부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검수업무의 내용 및 참고인의 진술 상 적당한 업무량이 부여되었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 내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정사건처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위와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등으로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정도의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3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4 내지 18, 20, 22 내지 24, 39 내지 42, 8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연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 사유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 주말도 발급이 가능하니 월요일까지 건강검진 확인서를 발급해 올 것을 요구하며 관련하여 회사와 원고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기 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만 과도한 면담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연차 사용, 사유서 작성요구, 건강검진 확인서 발급, 과도한 면담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연차사용계획서는 원고가 말이 바뀌는 부분에 대한 확인 차 받아둔 것이며, 사유서 작성은 사회통념상 상당한 행위이며,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당한 업무명령이었고, 건강검진 확인표 발급 요구는 법적 내용 및 회사 방침을 고지한 것으로 사회 통념상 상당범위 내의 행위이며, 면담 진행 역시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 있는 행위이다'라는 취지로 진정사건처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위와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점, ③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상 원고도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스스로 착오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점(갑 제23호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차사용 계획서 요구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정도의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제4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60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의 면담 과정에서의 녹취록을 원고의 부당전직 구제신청 절차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가 관련 가처분이나 부당전직 구제신청 등에 있어서 회사 측 서면 제출에 관여하고, 피고가 대표인 것처럼 관련 서면에 직인을 찍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가 위와 관련하여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며 각종 서면의 제출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담당한 업무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행위로서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관련 문서 등의 효력을 다투지도 아니한 점, ③ 실체적 진실 보존 또는 자기 방어를 위하여 상대방대화의 녹음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와의 면담을 녹음한 녹취록을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하였을 뿐이고, 그 밖에 이를 다른 목적으로 방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원고 자신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담당자들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녹취록 등을 관련 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의 증거로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정도의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제6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22. 9. 10.경 이후부터 이 사건 고객센터의 민원팀, 교육팀, 이 사건 회사 운영팀, 인사팀 직원들에게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달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인사상·업무상 불이익을 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배상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6. 6. 23.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진정 제기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O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자료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촉탁을 실시하여야 하며, 원고가 제출한 업무평가와 관련된 상담품질 평가보고서에 대한 추가심리가 필요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업무평가 경위에 대하여도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고, 2026. 7. 6. 또다시 제1심 진행당시 입수하지 못했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진정 사건 자료를 최근 수령하게 되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나.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1987. 12. 8. 선고 86다카1230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46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 · 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은 이미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이 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이 사건은 원고의 조정신청서가 접수된 2025. 2. 23.부터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인 2026. 6. 12.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제1심에서 2차례, 이 법원에서 1차례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는바, 원고는 충분한 주장·증명의 기회 및 변론의 기회가 있었던 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심리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새로이 신청하려는 문서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촉탁과 관련된 내용 및 추가적으로 주장·증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원고가 기존에 주장·증명하려던 내용이나 이 법원의 심리 내용을 넘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한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새로 입수하였다는 자료의 내용은 피고가 이미 제1심에서 을 제3호증으로 제출한 서증의 내용과큰 차이가 없어 이 법원에서는 이미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 변론재개로 인한 이 사건 소송 완결의 지연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속행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법원에 예외적인 변론재개 및 심리속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승온(재판장) 이정형 송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