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노108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검사가 당심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현출되었고, 원심은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순열(재판장) 이유지 곽신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