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1억 1,700만 원(범죄사실 기준으로, 피고인은 원심판결 이전에 그중 1,675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음)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극도로 악화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약 1,675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거나 회사의 자산을 유용하는 등의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임선지(재판장) 조규설 유환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