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주차대행 기사들의 업무완성 여부만을 사후적으로 파악하였을 뿐 기사들을 지휘·감독하지 않았으며, ② 사실상 배차 대수에 따라 기사들의 보수를 지급하였고, ③ 기사들이 과태료를 부담해 주는 타 회사로 출근하는 경우가 늘어나 주정차 위반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 사건 회사가 과태료를 부담해 주었을 뿐,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는 기사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④ 기사들은 자유롭게 다른 업무를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 전속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⑤ 기사들이 사업소득세로3.3%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공지로 설정하여 기사들이 프리랜서 지위에 있음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 소속 기사 D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에서 2020. 6. 1.부터 2023. 7.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회사의 기사들은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오전반은 05:00부터 1:00까지, 오후반은 14:00부터 23:00까지 각 9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하였다. 근무지에 가까운 기사들은 오전반, 출근이 불편한 기사들은 오후반에 배치되었으며, 기사들은 이 사건 회사 사무실로 출근하여 셔틀버스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이동하였다.<1>
피고인은 업무수행 일정과 관련하여 오전반, 오후반에 포함되어있는 기사 중 한 명으로 하여금 업무수행 명단을 관리하고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은 운행예정차량 대비 출근 기사가 많거나 적으면 출근하는 기사들을 조정하였고, 결근하는 기사가 생기면 다른 기사가 출근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2>
기사들은 이 사건 회사에 출퇴근 할 때마다 페이체크 애플리케이션 혹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피고인에게 출퇴근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은 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기사들의 운행경로, 고객 응대태도 등에 대해 "친절하게 대해라", "어떻게 해라"는 지시사항을 올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업무 일정을 조정하고, 기사들의 출퇴근 보고를 받았는바, 이 사건 회사의 기사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회사의 기사들은 '주차 대행'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수행하여야 할 주차 대행 건수를 정하여 두고 이를 기준으로 고정적인 급여로 일당 9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초과한 주차 대행 건수에 대하여는 1만 원에서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3> 결국 기사들은 피고인이 정해 둔 범위 내에서 추가 수익이 가능했을 뿐,<4> 그 이상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는 없어 이익 창출이 기사들의 능력과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 사건 회사는 기사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유류비, 소모품 비용 등을 지급하고, 주·정차위반 등의 과태료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납부해주었다. 또한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이 사건 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었으며,<5> 사고비용도 70%는 이 사건 회사가, 나머지 30%는 기사가 부담하였다.<6>
피고인이 기사들은 프리랜서이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공지로 설정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피고인이 기사들에게 위와 같은 공지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기는 어렵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 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이 든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숙(재판장) 석준협 송승훈
각주1) 증거기록 제2권 129~130쪽, 132쪽
각주2) 원심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7쪽
각주3) 이 사건 회사가 Q에 게시한 공고문에 의하면, 근무조건의 '급여'에 '일급 9만 5천 원' 및 그 하단에 '1건당 7,500원 꼴, 하루 12건 이상 요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각주4) 2025. 5. 29. 자 변호인 의견서 5쪽
각주5) 원심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각주6) 현재는 기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피고인의 제안으로 상조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