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7. 14. 선고 2025노231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2024. 4. 24. 근로자 D에게 적법한 해고예고를 하였고, 설령 2024. 4. 29.자로 해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지만,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새로이 드러난 것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승훈(재판장) 김지숙 석준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