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5노64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들 총 15명의 임금 합계 48,01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근로자들의 수와 미지급 임금의 규모,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의 일부를 대지급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근로복지공단이 임금 중 3,617만 원 상당을 대지급한 후 피고인의 부동산을 가압류 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구상의무를 이 행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 이행이 가능한지 알 수 없으므로 양형에 크게 고려하기는 어려운바, 원심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한 것으로 보임)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규설(재판장) 유환우 임선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