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E은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② G의 급여지급명세서상 기본급은 2023년 10월 2,066,667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2023년 11월 2,633,333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는 E의 사주를 받은 M가 허위로 증액하여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1) 중 G의 2023년 11월 체불임금 2,833,333원 부분은 위와 같이 허위 증액된 기본급을 기초로 산정되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③ I의 실제 연봉은 2,8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E의 사주를 받은 M가 연봉이 3,500만 원으로 기재된 I의 연봉계약서를 허위 작성하였다. 또한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I에 대한 체불임금 귀속분은 2,643,396원인데, 아무런 이유 없이 2023년 10월 귀속분이 3,383,498원으로 증액되었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1) 중 I의 2023년 10월 체불임금 3,500,038원 부분도 과다계상된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부분 및 G의 2023년 11월 체불임금 부분, I의 2023년 10월 체불임금 부분에 대하여 부인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E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이 2024. 4. 22.자로 작성한 탄원서에서 자신이 주식회사 D의 임원급 직원으로 재직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128면).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은 주식회사 D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고정적인 임금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E은 주식회사 D에 입사한 2020. 7. 1.부터 2023. 12. 8. 퇴사할 때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인터넷 신문 'K'의 편집장 및 홍보팀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E은 취재팀 수장으로서 취재팀원들을 지휘·감독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내 업무 분장과 직급에 따른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E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당심에서 제출된 N의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의 주장에 그대로 부합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인데(증 제5호증),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E은 취재팀원들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다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이 전결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은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식의 연봉계약서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D과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기본급 항목은 E이 일 7.5시간, 주 37.5시간을 근무하여 월 약 195.525 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책정되었다(증거기록 23면). 실제로 E은 2020. 9.경부터 2023. 9.경까지 회사 실적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아왔다(증거기록 28 내지 31면). 그 외에 E이 주식회사 D에 투자하였다거나, 주식회사 D의 손실을 분담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7년 중순경 E, O과 함께 주식회사 K을 설립하여 동업하였으므로, 주식회사 D에서도 E과 피고인이 함께 사업을 하는 관계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동업은 5개월 만에 종료되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주식회사 K의 사내이사였던 E은 2018. 5. 8. 피고인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K 보통주식 3,000주를 전부 양도하였다. E은 그 후 2년 이상이 지난 2020. 7. 1.경에야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월급을 받고 피고인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근무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E이 주식회사 D에서 피고인의 동업자와 같은 지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1) G의 2023년 11월 체불임금 및 I의 2023년 10월 체불임금 산정에 대한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G의 기본급이 2023년 11월 증액된 사실, I의 연봉계약서가 연봉 2,800만 원, 3,500만 원의 상이한 내용으로 2부 작성된 사실, I의 2023년 10월 귀속 체불임금이 증액된 사실을 들어 각 체불임금 액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G의 2023년 11월 체불임금이 2,833,333원, I의 2023년 10월 체불임금이 3,500,03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G는 노동청에서 자신의 약정임금이 '연봉 3,400만 원이고 월 2,833,333원'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5면), G의 2023년 11월 급여지급명세서에도 기본급이 2,633,333원임을 토대로 지급합계액이 2,833,333원(식대 20만 원 포함)이라고 기재되어있다(증거기록 60면). 또한 2023년 11월 기본급이 2023년 10월보다 상승한 이유에 관하여, G는 당심에서 수사기관에 '2023. 8. 9. 입사하였고, 첫 3개월 동안에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연봉의 80%만 받다가 11월부터는 연봉의 100%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2025. 8. 18. 의견서),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I의 경우 2023. 1. 3.자 연봉계약서에는 연봉이 3,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76면), 2023. 2. 20.자 연봉계약서에는 연봉이 2,8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연봉계약서에는 I의 날인이 없다(증거기록 177면).
I은 위와 관련하여 당심에서 수사기관에 '연봉 3,500만 원을 받기로 주식회사 D에 취업하여 일을 하였는데, 입사 당시 연봉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D에서 일방적으로 연봉 2,800만 원짜리를 주기에 서명하지 않았고, 이후 실제 연봉 3,500만 원을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받았다. 임금체불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봉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D과 연봉 3,500만 원짜리 연봉계약서 일자를 2023. 1. 3.로 소급하여 작성하고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5. 8.18. 의견서).
I의 위 진술은 노동청에서의 진술했던 내용과 일관되고(증거기록 163면), I에 대한 객관적인 급여지급 내역 및 연봉 2,800만 원으로 기재된 I의 연봉계약서가 입사일로부터 약 1달 후인 2023. 2. 20.자로 작성되었고, 위 연봉계약서에 I의 날인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 모두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 달리 I의 2023년 10월분의 체불임금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노동청에서 2024. 7. 18.과 2024. 8. 9. 두 차례에 걸쳐, 'G는 연봉3,400만 원이고 월 2,833,333원, I은 연봉 3,500만 원이고 월 2,916,666원'이라고 진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액수와 같은 G와 I의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24, 225, 241,242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G와 I의 임금이 E의 사주를 받아 허위 증액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주장을 번복할만한 납득할만한 경위를 찾기 어렵고, E이 M를 통한 허위 작성을 사주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소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근로자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였을 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즉 F가 공탁금 1,900만 원 상당을 출급하였고, J이 3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는 점 등은 이미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현출되었고, 원심은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감내해야 했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순열(재판장) 이유지 곽신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