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27. 선고 2026가단20106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5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5. 6. 3.부터 2025.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①

원고가 2021. 10. 29.부터 2025. 6. 2.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금 22,833,309원, 퇴직금 15,173,020원, 연차수당 2,551,808원과 그 밖의 금품 596,510원 등 합계 41,154,647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②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원고에 대한 위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약식기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약11435)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③ 원고는 2025. 8. 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금원을 원금에 변제충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4,154,0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25. 6. 3.부터 2025. 6.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3,341,049원을 공제해야 함에도 착오로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원고 주장 금원 전부를 체불금품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금원들은 피고가 원천징수해 온 4대 보험료 중 원고 부담분, 소득세 관련 금원으로 보이는데, 위 금원들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체불금품 총액에서 공제될 성질의 금원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