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6,173,996원, 원고 B에게 금 6,434,016원, 원고 C에게 금 1,661,512원, 원고 D에게 금 1,219,701원, 원고 E에게 금 906,331원, 원고 F에게 금 4,417,347원, 원고 G에게 금 8,778,31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8. 6. 18.부터 1999. 7. 2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4, 5, 8, 10 내지 13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4, 을제1호증의 1 내지 20,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 2, 4 내지 8,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I, J의 각 증언(단 증인 J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5호증의 3, 8, 9 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및 증인 J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 공사는 국·내외에 대한 방송의 실시,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 B, C, D, E, F은 방송 드라마 제작에 있어서 '진행요원(F.D.)'으로, 원고 G는 드라마 제작에 있어서 '기록요원(S.C.)'(진행요원과 기록요원을 합하여 이하 '외부제작요원'이라 한다)으로 피고 공사에서 별지 제1목록 (2)항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같은 목록 (3)항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까지 근무하였다.
피고 공사는 원고들로부터 이력서를 제출받아 라디오, 다른 방송사 또는 영화사 등에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경력을 검토한 후 위 각 원고별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들을 외부제작요원으로 선발함과 동시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원고들과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공사는 드라마 제작국 내에 외부제작요원 담당자를 두었는데, 위 담당자는 새롭게 기획된 프로그램의 담당 연출자 또는 조연출자가 진행요원 또는 기록요원의 숫자만을 정하여 그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외부제작요원을 순환 방식에 따라 배치하고, 특정한 외부제작요원을 지정하여 그를 활용하겠다는 품의를 올리는 경우에는 드라마 제작국장의 내부결재를 얻어 그 품의 내용대로 활용하게 하는 등 외부제작요원에 관하여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하였다.
원고들은 업무내용에 관하여 연출자 및 조연출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았는데, 진행요원은 연출자의 연출방향 등의 제작요원에게의 전달, 연기자에게 촬영일시 및 계획 통지, 협력 부서에 대한 필요한 지원요청, 필요한 장비의 준비 및 점검, 촬영장소 통제, 촬영 후 촬영장소 정비 및 장비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기록요원은 대본검토 후 소품 및 의상의 연결상태 점검, 연출자 옆에서 연출자의 전반적 촬영지시 사항의 기록, 촬영테이프의 확인 및 편집과정에의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시간은 업무의 특성상 프로그램 제작일정에 따라 정해졌는데, 원고들은 통상 09:00경 업무를 시작하여 밤늦더라도 예정된 녹화 일정이 끝난 후에야 퇴근할 수 있었고, 이러한 출퇴근시각 및 업무내용에 관하여 프로그램 제작에의 참여일부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그 내용의 사실여부를 연출자와 외부제작요원 담당자로부터 검사받아야 했으며,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이 외부제작요원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업무수행에 있어서 불성실한 경우 피고 공사는 외부제작요원을 프로그램에서 배제시키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에 상당기간 동안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외부제작요원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참여하던 프로그램이 종료하면 외부제작요원 담당자가 원고들을 통상 곧바로 또는 2-3일간의 공백기간을 거쳐 새로운 프로그램에 배치하여 계속 근무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은 1개월에 25일 정도씩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이 오전부터 심야까지 계속되는 때가 많고, 참여하던 프로그램의 종료 후 새로운 프로그램에 배치되기 전까지의 기간도 원고들 및 외부제작요원 담당자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으로 여길 뿐이어서 원고들로서는 피고 공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다른 영리활동을 할 수 없었다.
원고들의 위와 같은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실제 근무일에 대해서만 피고 공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등급에 따라 피고 공사의 방송제작비지급 규정에 의하여 09:00부터 18:00까지의 근무에 대한 기본 일당과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1회씩 급여의 명목으로 외부제작요원 그룹별로 지급하였고, 위 소득액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자유직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원고 A, B, C, F은 위 각 퇴직일에 기존의 참여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음에도 외부제작요원 담당자로부터 대기하라는 지시만을 받고 2 내지 3개월이 지나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에 배치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 공사의 단체협약 제78조는 근속연수 1년인 경우에는 1개월을, 2년인 경우에는 2개월을, 3년인 경우에는 3.5개월을, 4년인 경우에는 5.5개월을, 5년인 경우에는 7.5개월을, 6년인 경우에는 9.1개월을, 7년인 경우에는 10.7개월을 각 산정 기준으로 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임금에 위 지급율을 곱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월미만은 절상하여 위 지급을 산정시 월할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사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 공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이 원고들에게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이 피고 공사의 직장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되지 아니하는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상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피고 공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더욱이 원고 A, B, C, F은 피고 공사에 의해 30일전의 해고예고 없이 해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인 피고 공사는 원고들이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또는 피고 공사의 위와 같은 해고에 의하여 퇴직함에 따라 원고 A, B, C, F에 대하여는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원고 D, E, G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당초부터 피고 공사와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에 따른 보수만을 지급받기로 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 공사와의 사이에 피고 공사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공사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 공사와 피고 공사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하나의 사업 내에 퇴직금의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안된다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공사와 피고 공사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원고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쟁도 이유 없다.
퇴직금 및 해고수당의 수액
원고들이 퇴직 전 3월간 별지 제2목록의 각 원고별 수입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과 위 금액에는 실비변상비조로 지급된 같은 목록의 각 원고별 출장비란 기재와 같은 금액이 포함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4호증의 1, 2, 4 내지 8, 을제5호증의 10, 11, 13 내지 19, 을제8호증의 1 내지 24, 33 내지 51, 57 내지 78, 91 내지 19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계산하면, 먼저 원고들의 퇴직금은 피고 공사에의 입사일인 별지 제1목록 (2)항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 공사로부터의 퇴직일인 같은 목록 (3)항 기재 각 일자까지의 같은 목록 (4)항 기재 각 근속기간에 대한 위 1.의
항 기재와 같은 산정
방식에 따른 지급월수에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원고별 1일 평균임금(원고들은 위 1일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위 각 출장비를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출장비는 실비변상비조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위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을 곱한 금액의 30일분인 별지 제1목록 (7)항 기재 각 금액이 되고, 다음으로 원고 A, B, C, F의 해고수당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위 원고별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인 별지 제1목록 (8)항 기재 각 금액이 되므로, 결국 피고 공사가 원고들의 퇴직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별지 제1목록 (9)항 기재 각 금원이 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공사는 원고 A에게 금 6,173,996원, 원고 B에게 금 6,434,016원, 원고 C에게 금 1,661,512원, 원고 D에게 금 1,219,701원, 원고 E에게 금 906,331원, 원고 F에게 금 4,417,347원, 원고 G에게 금 8,778,31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 6. 18.부터 피고 공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1999. 7.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7. 29.
판사 윤석종(재판장) 김진환 정재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