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0. 10. 13. 선고 2000가합3406 판결

경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2,994,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4. 2.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2분의 1 해당액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6, 7, 8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의 근무관계

원고는 전자기기 및 전자부품의 제조·판매, 반도체 및 관련장치 제조·판매 등 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피고는 1985. 2. 4. 원고에 입사하여 C에서 근무하다가 1996. 11. 1.부터 원고의 해외 영업법인인 미국 에이엠케이오알(AMKOR)사에서 D 업무 를 담당하면서 약 37개월간 근무하고는 1999. 11. 30. 귀국하여 E에서 근무하다가 2000. 2. 16.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해외근무 관련규정

원고의 해외근무 사원관리규정에 의하면, 해외 근무 사원은 해외 근무 후 국내 귀임시 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해외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하고(제23조 제1항), 이에 위반할 때에는 해외연수관리지침 제16조의 계산식에 의거한 경비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경비는 해외근무사원 및 동반가족 귀·부임 항공비, 이주비, 부임여비 등 해외근무를 위하여 회사가 지불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같은 조 제2 항)고 규정하고, 해외연수관리지침 제16조에서는 그 변제액의 계산에 대하여 "소요경비 × (의무복무 불이행기간/ 의무복무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다.

원고의 지출경비 내역

원고는 피고와 그 동반가족(처인 소외 F, 자 G, H)을 위하여 부임여비 금 1,418,250원, 이주비 금 9,037,949원, 주택임차료 금 43,976,026원, 차량보조비 금 25,602,891원, 가족여행비 금 26,718,265원, 의료보험료 금 15,239,190원, 세금보조 금 88,030,633원 합계 금 210,023,204원을 지출하였다. (위 각 금원은 원고가 실제 지급한 미화를 피고의 퇴직시 무렵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다.)

2.

판단

가.

경비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해외근무기간 이상을 국내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였으므로 위 해외근무사원관리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해외근무를 위하여 지출한 일체의 경비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위 해외근무는 해외연수와는 다른 것으로서, 해외연 수관리지침에 의하여 원고가 해외연수자에게 해외연수 경비를 우선 대여하도록 규정(제10조 제4항)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해외근무의 경우는 원고가 원고의 영업 및 업무 집행을 위하여 임직원의 해외근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이 를 반환할 이유가 없으므로, 해외근무 사원관리규정 제23조에서 피고가 해외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의 해외근무를 위하여 원고가 지출 한 경비를 반환하도록 규정한 것은 피고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 해배상을 예정하는 내용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해외근무사원관리규정 제 23조 및 제26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반환을 구하고 있는 위의 각 경비는 원래 해외에서 근무하게 된 사원이 본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할 비용이 지만, 그 액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복리후생차원에서 일단 원고가 대신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고 해외근무가 끝난 후에 당해 사원으로부터 이를 돌려받기로 하되 해외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그 반 환채무를 면제하여 주고 그 기간 이상을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한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경비반환 조항 은 근로계약의 불이행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경비반환채무 의 면제기준에 관한 조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반환액수에 관한 판단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경비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지출한 경비는 금 210,023,204원이고 피고는 37개월동안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원고에서 2개월 보름 남짓 근무하였으므로, 결국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경비액수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금 192,994,295원 {210,023,204 ×(37-3)/37)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92,994,2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0. 4. 2.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0. 13.

판사 최동식(재판장) 박선준 이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