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2, 5, 6, 7, 9, 10, 13,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체육회 산하의 가맹 경기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인천지부의 전무이사였다.
피고의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피고의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을 제2호증, 2004. 10. 10. 제정, 2006. 1. 17. 개정)에 의하면, 피고의 법제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4인 총 6인 이내로 구성하고(제5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제6조 제2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하여 개최되고,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제6조 제3항), 위원회는 피고의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댄스스포츠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피고 업무를 방해 또는 피고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이사회, 총회 등 피고 관련 회의에서 소란 및 폭언 등 회의 권위를 추락시키거나 문란한 행위를 하였을 때, 피고 및 임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인터넷 비방, 선전, 선동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이를 사전 준비를 하였을 때, 피고의 목적 사업과 관련 없는 피고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하거나 이에 따른 물의를 야기시켰을 때 등의 경우에 징계심사를 할 수 있고(제15조 제2, 4, 5, 6, 9호), 징계는 자격정지, 출전정지, 제명과 같은 중징계와 경고, 근신과 같은 경징계로 구분되어 있다(제14조 제1항). 다. 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징계
위원회는 2006. 1. 19. 원고에게, ‘원고는 임원사칭,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내용으로 2004. 1. 24. 위원회 징계심의에 회부되었으므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을 제4호증의 1, 2)를 보냈다.
원고는 2006. 1. 20. 위원회에게 ‘위원회의 징계결정 통보가 있기 전에 선행 일정이 있으므로 출석기일을 3월 이후로 다시 통보 바란다.’는 내용의 징계관련회신(을 제5호증)을 보냈다.
위원회는 2006. 1. 23. 원고에게, ‘원고의 출석연기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출석연기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권고하고,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면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위원회 규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석징계심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위원회는 2006. 1. 24. 11:00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의 부위원장 C, 위원 D, E, F, 참고인 G이 참석하여 2006년도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광고료 등 금품수수, 임원사칭, 명예훼손 등을 저질러 위원회 규정 제15조 제2, 4, 5, 6, 9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제명 징계를 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06. 2. 11. 위원회에게 재심사요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06. 2. 16. 13:30 부위원장 C, 위원 D, H, F이 참석한 2006년도 제2차 법제상벌위원회 회의에서 원고가 징계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 재심사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요구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피고 이사회의 원고에 대한 징계결의
피고는 2006. 2. 26. 11:00 2006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이사회에 재적임원 28명 중 15명[피고의 회장 I, 부회장 D, E, H, 이사 J, K, L, M, N, O, P, Q, R, S, C]이 출석하여 전원 일치로 원고에 대한 제명을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06. 2. 27. 원고에게 ‘피고는 2006년 법제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정하고, 2006. 2. 26.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명결의를 하여 제명처리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구 위원회 규정 제14조 제1항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 대한체육회의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은 위원회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는데, ‘위원회의 징계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구 위원회 규정 제14조 제1항은 이사회에서 다시 징계의결을 하도록 규정한 대한체육회의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제23조 제1, 4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무효인 구 위원회 규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한 이 사건 결의도 무효이다.
판단 :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구 위원회 규정(갑 제5호증, 2006. 1. 17.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징계사항은 당해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위 규정이 2006. 1. 17. 개정되면서 구 위원회 규정 제14조 제1항은 위원회 규정(을 제2호증) 제23조 제1항으로 개정되어 ‘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혐의자의 재심사요구가 없을 경우 당해 단체 이사회(전체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반면, 대한체육회의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제23조 제1항은 ‘당해 단체 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혐의자의 재심사 요구가 없을 경우 당해 단체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 부칙 제4조 제2항은 ‘가맹 경기단체의 상벌규정의 개정 전이라도 대한체육회의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결의 이후인 2007. 2.경에 이르러서야 대한체육회의 정(正) 가맹단체로 승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가맹 경기단체에 대한 규정인 위 부칙 제4조 제2항이 위원회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원회 규정에는 대한체육회의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부칙과 같이 대한체육회의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이 위원회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결의 당시 대한체육회의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이 위원회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대한체육회의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을 위원회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결의, 즉 피고의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제명 결의를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그 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징계 이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적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이 사건 결의를 하였으므로, 실제로는 대한체육회의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절차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제척 기피신청권 박탈 주장
주장 : 위원회는 2006. 1. 24. 이 사건 징계를 하기 전에 징계심의 요구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법제상벌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신청을 할 수 없게 하였다.
판단 :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원회 규정 제18조가 ‘징계혐의자의 친족이거나 그 징계자의 친족이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위 원회가 징계심의를 하기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심의 요구자가 누구인지 또는 법제상벌위원이 누구인지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심의에 있어서 원고의 진술권 및 증거 제출 기회를 박탈했다는 주장
징계혐의에 대한 근거 문서를 보내지 않았다는 주장
주장 : 위원회는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원고의 징계혐의에 대한 근거문서를 보내지 않아 원고의 진술권 및 증거제출 기회를 박탈했다.
판단 : 갑 제4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원회 규정 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의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도 징계심의 전 징계혐의자에게 징계혐의에 대한 근거문서를 보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2006. 1. 19.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는 내용의 문서(을 제4호증의 2)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 전에 원고에게 징계혐의에 대한 근거문서를 보내주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간략하게나마 원고의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는 문서를 보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석연기요구에 대한 결정의 도달 지연 주장
주장 : 위원회는 징계심의일 하루 전인 2006. 1. 23. 원고에게 원고의 출석연기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보내어, 대한체육회의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판단 : 을 제2호증 및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원회 규정 제16조 제1항이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가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연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까지도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하도록 보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정당한 출석연기신청을 무시했다는 주장
주장 : 위원회는 원고의 출석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로부터 서면답변서 등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징계를 한 잘못이 있다.
판단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출석연기신청을 위하여 위원회에게 보낸 징계관련회신서(을 제5호증)에는 ‘선행 일정이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연기사유에 대한 별다른 기재가 없고, 달리 원고의 출석연기신청이 정당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원회가 원고의 출석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원회 규정 제16조 제3, 4항은 ‘출석요구를 받은 징계혐의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받아 서면 등에 따라 징계심사를 할 수 있고,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결석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 출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징계혐의자로부터 반드시 진술권 포기서를 받아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사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이사회 소집 통지를 했다는 주장
주장 : 피고는 이사 중 일부에 대한 이사회 소집통지를 한 다음,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의 이사 중 일부에 대하여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부당한 재심사요구 거절 주장
주장 : 원고는 2006. 2. 6. 피고로부터 징계사실을 통보받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06. 2. 11. 재심사요구를 했으나, 피고는 2006. 2. 1. 징계사실을 통보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사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단 :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사실을 통보한 날짜가 2006. 2. 6.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8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2. 3. 원고에게 징계결정 및 그 사유, 징계재심사 및 이의신청의 기한과 방법 등을 기재한 징계결정사항(을 제8호증의 1, 갑 제6호증)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보냈고, 2006. 2. 6. 전송상태가 좋지 아니하므로 징계결정사항을 다시 보내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징계결정사항(을 제8호증의 1, 갑 제7호증)을 다시 보냈으며, 당일 새로 보낸 징계결정사항도 전송상태가 좋지 아니하므로 징계결정사항을 다시 보내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징계결정사항의 글자모양과 크기를 알아보기 쉽게 바꾼 징계결정사항(을 제8호증의 2, 갑 제8호증)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결정사항을 보낸 날은 2006. 2. 3.이라 할 것이므로, 그 날이 2006. 2. 6.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2. 3. 피고로부터 전송받은 갑 제6호증을 판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에는 그 제목으로 ‘징계결정사항’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의신청 등 절차에 대한 부분도 식별 가능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갑 제6호증을 보고 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결정이 있었고 원고가 7일 이내에 재심의요구 등을 할 수 있다는 등의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징계를 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
주장 :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사실을 통보하면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판단 :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원회 규정 제13조가 ‘위원회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그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징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규정은 징계를 할 경우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징계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징계사실을 통보할 때 증거를 직접 제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가 없다는 주장
주장 : 원고는 피고 주장의 징계사유인 명예훼손, 시․도지부 의무위반, 임
원사칭, 업무방해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판단 : 을 제10, 12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7, 18,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5. 11.경 T연맹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게시판에 'U연맹 수석부회장 A‘이라는 명칭 사용하여 ’…피고의 집행부는 공적인 업무마저도 절차나 규정도 없이 직분과 직책을 망각하고 개인적인 사견을 반영하여 연맹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피고는 전국의 연맹인으로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금전을 거두어서 과연 올바르게 쓰고 있는지 궁금하다. …시정잡배도 아닌데 개인의 편견으로 일관하고 규정도 올바르게 없이 헛세월을 보내며, 연맹의 제반 행정처리사항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으며 그나마 있는 규정도 편법으로 운용하면서 지난 2년의 시간을 끌어왔다.…‘는 글을 올리고,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피고의 임원과 각 지부에 이메일로 보낸 사실, ② 원고는 2005. 11.경 대한체육회의 민원게시판에 'U연맹 수석부회장 A‘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피고의 파행적인 단체운영에 관한 감독기관의 확인요망 건’이라는 내용의 글(을 제17호증)을 올린 사실, ③ 원고는 2005. 11. 14. 피고에게 ‘피고의 사무국장을 포함한 사무국 유급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표수리 또는 파면을 건의한다. 급여직 유급 근로자 중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의 행정경험의 부재가 확인될 경우, 유급직원의 근무시간 중 개인의 업무수행에 따른 근무태만의 경우, 근본적으로 나태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라는 내용의 문서(을 제20호증)를 보낸 사실, ④ 원고가 위 지적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원고가 지적한 문제점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의 인천지부의 전무이사이면서도 ‘수석부회장’이라는 직책을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 또는 대한체육회에 보냈고, ②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대한체육회에 질의하는 형식으로 피고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냈으며, ③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집행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피고의 임원과 각 지부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이메일로 보냈고, ④ 피고의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의 무능력 또는 근무태만에 대한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유급직원의 파면 등을 건의하는 형식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을 비난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곧 고의로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 및 임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인터넷 비방 등을 하였으며, 피고의 목적 사업과 관련 없이 연맹 직위를 이용하여 이에 따른 물의를 야기시켰고, 대한체육회에 대하여 피고의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서, 앞에서 본 위원회 규정 제15조 제2, 4, 6, 9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실체적 징계사유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주선아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