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2. 17. 선고 2008가단32298 판결

성과급차액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9. 7.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비연구직에 종사했던 자로서, 2002. 7.1.자로 보직해임된 후 2006. 1. 1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같은 해 4. 1.부터 같은 해 4. 30.까지 각 직위해제되었다가 비연구직으로 복직된 자이고, 피고는 조세제도, 조세행정 및 기타 이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 연구, 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

나.

피고는 그 소속직원들에게 기본연봉 외에 분기성과금, 특별성과금, 명절성과금으로 이루어진 성과연봉을 주었는데, 그중 분기별로 연 4회 지급하는 분기성과금은 직원들 사이에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지급되었다.

다.

원고는 2005년 2/4분기 이후 복직이 되기 전까지 위 분기성과금 중 최하위인 'D이하 등급'으로 분류되어 성과금을 받았는데, 'D등급'이 적용된 직원과 사이의 성과금 차액은 합계 51,960,494원이다.

라.

한편 피고의 '보수규정'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하나로 연구장려금, 능률 제고수당, 업무수당을 규정하고 있고(제17조 내지 제19조), 위 보수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피고의 '성과금 지급기준'은 위 보수규정의 위 각 조항에 의하여 성과금에 관한 세부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 성과금을 연구장려금 및 능률 제고수당과 특별성과금으로 구분하고(제2조), 성과금을 지급함에 있어 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실적비율에 따라, 비연구위원의 경우에는 근무평정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있게 지급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조). 그리고 피고의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지급규칙'에서는 연구활동비를 기본연구활동비와 위 보수규정 제17조 내지 19조에서 규정한 위 연구장려금, 능률제고수당 및 특별능률성과금으로 규정하면서(제21조), 위 연구활동비는 평가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되, 그 액과 평가기준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제22조), 연구장려금 및 능률제고수당은 매분기별로 지급하되, 특별능률제고수당은 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3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1 내지 갑14-8, 갑16, 을4 내지 을6, 을9 내지 을11, 을39,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소속 직원들에게 분기성과금을 지급함에 있어 2004. 2/4분기 이전까지는 A, B, C, D의 4단계로 등급을 나누어 성과금을 차등있게 지급하여 왔으나, 2004. 2/4분기부터는 소속 직원들에게 알려줌이 없이 일방적으로 'D이하'등급을 신설하여 원고등에게 적용하여 왔다.

(2)

그러나 위 'D이하' 등급은 근로자인 소속 직원들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어야 하나, 이러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에 해당한다.

(3)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적어도 'D등급'에 따른 분기성과급을 지급받았어야 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D이하 등급'을 적용받아 받았던 분기성과금과의 차액인 위 51,960,4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2004. 8. 1. 이후부터 시행된 피고의 '성과금 지급기준'에 2004.2/4분기 이전의 '성과금 지급기준'에 없던 'D이하' 등급이 명기되어 이후 위 등급이 적용되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성과금과 관련된 피고의 제반 규정 및 규칙 등에 의하면 성과금액과 그 평가기준은 피고 소속 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을41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D이하' 등급이 성과금 지급기준에 기재가 되기 전에도 피고 소속 원장의 평가에 따라 'D등급 이하'의 성과급이 차등있게 지급되어 온 사실, 원고 역시 2003. 2/4분기부터 'D등급 이하'로 차감된 성과급을 지급받은 바 있어 위 2004. 8. 1. 이전에도 'D이하 등급' 성과급이 사실상 존재하여 왔던 사실, 그러던 중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혁신지침이라는 정부의 시책과맞물려 피고의 성과금 지급기준에 'D이하 등급'이 명기되어 적용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피고 성과금의 재원이 피고 소속 연구원의 연구용역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그 지급금액과 방법이 고정적 · 확정적이지 않아 연구용역수입의 액수, 피고 소속직원의 실적, 피고 소속 원장의 실적 및 근무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금의 액수가 달라져온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의 성과금 지급기준에 'D이하 등급'을 명기한 것은 피고 소속 원장의 재량 하에 시행되어 오던 성과급차감지급제도를 문자화하여 이를 확인하고 공고하기 위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새로운 규정의 신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없어 'D이하 등급'을 적용하여 원고의 성과금을 산정한 것이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