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8. 20. 선고 2009가합1995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9.부터 2010. 8.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회원으로부터 예탁금 및 적금 수납,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업무를 주로 하는 C조합이고, 원고는 1995. 2. 6.부터 2007. 6. 19.경까지 피고 B의 직원, 부장, 상무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D단체 서울특별시지부가 2007. 3. 22.부터 2007. 3. 30.까지 실시한 피고 B에 대한 일반정기감사에서 아래와 같은 지적사항이 밝혀졌다.

1)

사금융알선

원고는 자신의 자금을 E에게 대여하거나 F 등의 자금을 이용하여 G 등 피고 B의 고객에게 사적인 자금을 알선하여 대여하고 이자를 편취하거나 고객의 자금을 알선해주는 등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성실의무와 책임을 망각하고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2)

여유자금 운용 부적정

C조합는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운용방법상 주식 등의 편입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수익증권을 운용하여야 하며, 외국의 유가증권이 편입되어 있는 유가증권은 환율 위험회피를 위한 헷지가 되어 있는 상품에 한하여 운용할 수 있고 주가지수 연동증권과 유가증권의 편입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수익증권의 매입 총액은 매입 직전일 현재 현금 및 연합회 상환준비예치금을 제외한 여유자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약관상 주식 등의 편입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C조합가 운용할 수 없는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주가지수 연동증권과 유가증권의 편입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수익증권에 매입한도를 초과하여 운용하였다.

3)

임대차확인 부적정에 따른 부실채권 발생

C조합가 주거용 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실행할 경우 담보제공자로부터 임대차확인서(담보제공자용)를 받은 후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출받아 계약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와 동시에 담보주택 소재지 관할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색인부와 수령부를 열람하여 세대별 주민등록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대출실행 당시 담보부동산에 임차인이 입주한 상태임에도 임대차확인서 미징구 등 형식적인 임대차 확인(감정서상에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조사)으로 대출 실행 이후 대출금 연체로 담보권 실행결과, 선순위 임차인 배당금 수령으로 C조합의 배당금 수령액이 부족하여 추정손실 상태에 있다.

4)

동일인 한도초과 및 담보물 일부해지에 따른 부실대출 발생

대출가능금액은 적정한 대출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후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고 임야를 담보로 취득할 경우에는 현지를 답사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담보로 취득하여야 하며, 토지의 분·합필 등 담보물의 변동에 따른 승낙의 요청으로 담보물변경 및 저당권의 일부 해지시에는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승낙하거나 잔존채권에 비하여 담보가액이 과다한 경우에 한하여 해지하여야 하고,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 1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H에 대하여 조건부 감정평가서의 감정금액을 전제로 대출을 실행하였고 본인의 직계존속인 모친의 명의를 이용하여 추가대출을 실행하여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을 실행하였을 뿐 아니라 동 담보물에 대한 분할 등으로 저당권을 해지해주면서 담보물에 대한 평가 등을 하지 않고 말소하였으며, 대출금 중 H의 모친인 I의 대출이 장기간 연체되고 있음에도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 대출금 미상환시 C조합에 손실이 우려된다.

5)

대출비율 초과대출에 따른 부실채권 발생

담보물을 취득할 경우 지체없이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고, 감정가액에서 선순위 저당권 및 채권(소액보증금 포함) 등을 차감한 금액에서 여신업무규정 등에 따른 정한 대출비율을 적용하여 대출가능 금액을 산출한 후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에도 J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감정가액을 과다하게 평가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대출을 실행한 후 일부 대출금은 장기간 연체상태에 있어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고에 상당한 금액의 손실이 예상된다.

다.

한편, 총 22건의 대출이 담보물 감정가액의 과다 평가로 인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여 실행되었음이 밝혀지자, D단체 서울특별시지부 감사반원들이 이와 같은 초과대출금의 회수에 대하여 '각서인들은 책임을 지고 2007. 9. 30.까지 초과대출원리금 전액을 회수조치하고 회수 불능으로 인하여 피고 B에게 손실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서인들이 책임지고 손실금 전액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책임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뒤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인 원고와 당시 피고 B 이사장이던 K에게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K와 함께 2007. 3. 29. 이 사건 각서에 서명날인하였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3. 30.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중랑구 L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7. 4. 2. 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2004. 4. 16.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 채무자 M(2006. 5. 17.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 근저당권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04. 9. 10. 채권최고액 2억 4,700만 원, 채무자 N, 근저당권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상태였다.

마.

피고 B는 2007. 6. 19.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D단체 서울특별시지부의 징계요청에 따라 피고 B의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같은 달 28. 원고에게 징계의결서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 B는 2008. 4.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O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09. 1. 15. 서울북부지방법원 P로 2004. 4. 16.자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O, P(중복)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09. 7. 7. 피고 B에게 3순위로 214,383,930원이, 6순위로 2억 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사.

한편,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위 배당표 중 피고 B의 배당순위 6번의 배당액 2억 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6343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순위 6번의 배당액 2억 원을 삭제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아.

원고는 2010. 5. 6. 사금융알선과 관련하여 '피고 B의 전 이사장이던 K와 함께 F로부터 예탁받은 금원을 G 등에게 31회에 걸쳐 합계 810,433,464원을 개인적으로 대여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합148호로 재판계속 중이다.

자.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 B의 인사규정은 아래와 같다.

o 인사규정

제52조(징계량의 기준)

①

이사회는 징계량을 의결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과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5의 징계량의 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연합회장,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정부의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등에 따라 직원에 대한 징계양정을 정하여 징계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 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4, 갑 제26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파면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주위적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절차 관련 주장

가)

징계절차를 무시한 징계권의 남용 주장

이 사건 각서에서 원고에게 6개월의 유예기간(2007. 9. 30.)을 부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를 무시한 징계권의 남용이다.

나)

근로기준법의 위반 주장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에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의결서를 통보하면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징계사유 존부 관련 주장

가)

사금융알선과 관련한 징계 사유

1995년경부터 원고는 F의 예금을 예치하는 과정에서 F의 요구에 의하여 차명계좌로 자금을 관리해주게 되었고, K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친인척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였으며, F의 예금은 K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인출되어 인출된 금원 대부분이K 관련자들에게 송금되었고, K는 제3자에게 대여하면서 K 자신의 명의로 차용증 및 약속어음을 받아두었는바, F 예금은 K 단독으로 제3자에게 대여한 것이고, 원고는 부하직원으로서 그 과정을 알지 못하므로, 사금융알선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나)

여유자금 부적정 운영과 관련한 징계 사유

여유자금 운용 및 관리의 거래금융기관 지정 및 일일영업자금 외의 자금 운용은 전결권자가 이사장 K이고, 일개 직원인 원고가 그 결정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여유자금 부적정 운영과 관련한 사유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

대출비율 초과 대출에 관한 징계 사유

피고 B는 대출심의와 관련하여 대출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 대출여부는 대출심의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의 최종승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직원에 불과한 원고는 대출의 승인에 관여할 수 없는바, 대출비율 초과 대출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라)

동일인 한도초과 및 담보물 일부해지에 따른 부실대출에 관한 징계 사유

피고의 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물건에 대한 자체감정을 실행할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된 위원 중 2명이 감정실사를 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대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 K의 최종승인을 얻어 대출이 실행되게 되는바, 동일인 한도초과대출 및 담보물 일부해지에 따른 부실대출 관련한 사유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마)

임대차확인 부적정에 따른 부실채권에 관한 징계 사유

대출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는 과장(팀장)의 전결권한에 속하고, 당시 과장인 Q에게 전결권한이 있었으며, 당시 실무를 담당하던 R이 임대차 관련 서류를 누락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이에 대해 과장인 Q이 책임을 져야 하며, 위 사유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3)

징계양정의 부당

가사 원고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한 것은 원고의 책임정도, 원고의 고의, 중과실의 유무 및 다른 직원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그 징계권을 현저히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징계절차의 적정 여부

가)

갑 제7, 8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서에 '원고와 K가 감정가액을 과다하게 평가하는 등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한데 따른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2007. 9. 30.까지 초과대출금을 회수하며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원고에 대한 징계책임을 면제하거나 연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며, 원고가 위 각서에 따라 대출비율을 초과한 손실을 피고에게 변제하지도 않은 이상, 위 각서를 작성받은 후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일부 개정된근로기준법에 의해 2007. 7. 1.부터 시행된 것으로, 2007. 6. 19. 파면 의결된 원고에게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단체 서울특별시지부의 2007. 3.경 감사결과 원고가 피고 B의 대출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발견되었고, 위 서울특별시지부는 2007. 4. 16. 원고에게 심의사유를 첨부하여 2007. 4. 25. 개최될 서울특별시지부 검사결과심의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후 2007. 4. 25. 열린지부심의원회에서 원고는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등 원고는 D단체 서울특별시지부감사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대출비율 초과 대출 등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보받았고, 이에 대하여 2007. 5. 22. 위 서울특별시지부에 이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2007. 5. 17.자 피고 B의 5차 정기이사회에서 파면 징계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에 대한 파면 과정에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사유의 존부

가)

여유자금 부적정 운영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 갑 제17, 18호증, 갑 제2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여유자금운용 및 관리의 거래금융기관 지정 및 일일영업자금 외의 자금 운용 전반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피고 B의 이사장에게 있는 사실, D단체 서울특별시지부의 감사 결과 피고 B가 주식 등의 편입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상품에 자금을 운용하고, 헷지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유가증권이 편입된 유가증권에 운용하는 등 여유자금을 적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여유자금이 적정하지 않게 운용된 것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여유자금 부적정 운용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

대출비율 초과 대출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18호증, 갑 제20호증의 1, 갑 제2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담보대출과정에서 담보물건에 대한 자체감정을 실시할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된 위원 중 2명이 감정 실사를 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은 감정평가서와 관련 서류 등을 기초로 대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실, 피고 B의 정기이사회에서 2004. 3. 19. 임원 중 S, T, U, 직원 중 Q, V를 임기 2년의 대출심사위원으로 선임한 사실, 대출 심사과정에서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평가액에 관한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을 표시한 주체는 대출심사위원 5명 중에서 대출감정평가위원으로 선임된 이사 T, U이었던 사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된 담보물건의 가액과 대출가능금액을 고려하여 S, T, U, Q, V로 구성된 대출심사위원회에서 각 대출을 가결하였고, 당시 피고 B의 이사장 K의 최종 승인을 얻어 위와 같은 각 대출이 실행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은 피고 B의 대출 실행 과정, 특히 대출에 관한 감정평가서의 작성 주체가 대출감정평가위원인 이사 T, U이었던 점, 피고 B의 여 · 수신 및 자금운용 업무 전반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피고 B의 이사장에게 있어 피고가 임의로 대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1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2, 4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담보물건을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평가하여 위법·부당하게 초과대출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출비율 초과대출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다)

동일인 한도초과 및 담보물 일부해지에 따른 부실대출 판단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B의 담보대출 과정에서 자체감정을 실시할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된 위원 중 2명이 감정 실사를 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감정평가서와 관련 서류 등을 기초로 대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피고 B의 이사장 K의 최종 승인을 얻어 대출이 이루어지는바,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1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H에게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하였고, 담보물에 대한 평가 등을 하지 않고 담보물 일부를 해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동일인 한도초과 및 담보물 일부해지에 따른 부실대출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라)

임대차확인 부적정에 따른 부실채권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출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는 과장(팀장)에게 전결권한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임대차확인을 적정하지 않게 함으로 인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한데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관한 사유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마)

사금융알선에 관한 판단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1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3,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K와 함께 K의 자금 1억 원, F 등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과 W로부터 차용한 2억 원 등을 이용하여 2007.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E에게 4억 원을 대여하였고, E으로부터 월 1%의 이자를 받아 K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사실, 원고는 K와 함께 원고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던 F의 예금 8억 3,000만 원 상당을 이용하여 2005. 5.경 내지 2005. 11.경에 걸쳐 G에게 합계 3억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K와 함께 2007. 4. 25. F에게 사채로 이용된 F의 예금 원본이 8억 600만 원이고 이에 대한 2007. 4. 30.까지의 이자가 32,768,000원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고, 2007. 6. 18. F에게 2007. 5. 30.부터 2008. 2. 28.까지 위 금원을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사실, F이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21 사건에서 2009. 3. 13. '원고와 피고, K는 각자 F에게 633,76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금융기관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금융기관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8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K와 함께 피고 B에 예치된 F의 예금 등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적인 금융을 알선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금융알선행위가 이사장인 K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행해졌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갑 제13호증, 갑 제17, 18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 B의 인사규정에 D단체장의 감사결과에 따라 직원에 대한 징계양정을 정하여 징계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사적으로 금전의 대부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사금융 알선으로 인하여 피고 B는 F에게 633,768,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된 점, ④ 원고는 피고 B의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업무를 총괄하는 상무의 직위에 있었던 점, 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사장인 K의 지시에 의하여 사금융을 알선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원고로서는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이를 거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⑥ 원고는 자신의 친인척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F의 자금을 관리해오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사금융알선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파면을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형평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실행과 관련한 손해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단체 서울특별시지부의 감사팀은 원고가 실무책임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서에서명날인할 것을 강요하였고, 아직 피고 B의 손실액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고는 감사팀의 협박, 강요, 공갈 및 사기에 의하여 이 사건 각서에 서명·날인하였고, 위 각서의 이행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미확정 채권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임에도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시가인 6억 8,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5억 8,000만 원에 낙찰됨으로써 원고는 그 차액인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7, 8호증, 갑 제20호증의 1,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B에 대한 일반감사기간 중 감사반원들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뒤 실무책임자인 원고와 당시 원고 B 이사장이던 K에게 '여기에 서명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또는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서명하라'라고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K와 원고는 마지못해 이 사건 각서에 서명날인하였으며, 특히 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 서명날인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하고 K에게도 서명날인하지 말라고 권하기도 한 사실, ②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감사반원들은 원고에게 실무책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각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하였고, 원고도 상무라는 직책상 부실대출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이 사건 각서에 서명한 사실, ③ K도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원고를 이사장실로 불러서 서명날인할 것을 종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상무 직 책상 당연히 부실대출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그 동기에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각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그러한 동기는 상대방인 감사반원들에게 표시되었으므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각서상의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

가) 그러나,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외에 2004. 4. 16.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4. 9. 10. 채권최고액 2억 4,7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고 있었고, 2008.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 O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이후, 2009. 1. 15. 서울북부지방법원 P로 2004. 4. 16.자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도 받아 O, P(중복) 사건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배당절차에서 2009. 7. 7. 피고 B에게 3순위로 214,383,930원이, 6순위로 2억 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원고는 2004. 4. 16.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위 가)항의 인정사실과 위 나)항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이 사건 각서에 따른 2007. 3. 30.자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외에 2004. 4. 16.자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도 임의경매가 신청되어 경매가 진행된 이상, 그 경매절차에서 감정가 6억 8,000만 원에 비하여 1억 원 낮은 5억 8,000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가 대비 차액 상당의 1억 원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대하여 피고 B에게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퇴직금 채권의 일방적 상계 주장(예비적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이 없는 임대차확인 부적정에 따른 부실채권의 손실액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퇴직금 중 550만 원을 위 손실액과 상계처리함으로써 부당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2호증의 1 내지 6, 을 제13호증의 4 내지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2007. 6.경 원고에게 퇴직급여 23,330,460원 중 근로소득원천세 등을 제외한 22,883,730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그 중 5,526,334원을 임대차확인 부적정에 따른 부실채권으로 지적된 X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충당하는 것으로 처리한 사실, 원고는 2007. 7. 6. 위 상계처리된 금원을 제외한 17,357,396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2.의 나. 2)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임대차확인 부적정에 따른 부실채권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원고에게 지급된 퇴직금 중 5,526,334원을 위 부실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자의로 퇴직금 중 5,526,334원을 부실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을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인 2007. 6. 19.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와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0. 8.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소영진(재판장) 김호용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