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0. 15. 선고 2009가합4655 판결

주문

1.

피고가 2008. 10. 9. 원고 A에 대하여 한 서비스지원단 파견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08. 11. 30. 원고 B, C, D, E, F, G, H, I, J에 대하여 한 각 5678서비스단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서울지하철 5 내지 8호선의 운영을 담당하는 공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서 원고 G은 사무직렬에서, 나머지 원고들은 승무직렬에서 각 근무하다가 5678서비스단으로 발령받은 자들이다.

나.

5678서비스단의 설치 및 업무분장

(1)

피고는 2007. 12.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을 의결한 다음, 2008. 4. 10. 직제규정과 직제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하여 창의업무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질서관리단을 서비스지원단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8. 9. 11. 2008년 3/4분기 노사협의회를 통해 기존의 서비스지원단과 창의업무지원센터의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1. 25. 서비스지원단 및 창의업무지원센터를 폐지하고 5678서비스단을 신설하였다.

(2)

피고의 직제규정 시행내규에 따르면, 5678서비스단은 ① 업무기획 및 경리, 회계업무, ② 인력관리, 교육 및 안전업무, ③ 도시철도 내 무질서 행위, 부정승차, 잡상인 단속 등 질서유지 업무, ④ 도시철도 내 질서계도 및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⑤ 역사 내 사상사고 발생시 사고수습 지원업무, ⑥ 분야별 기술지원 교육, ⑦ 분야별 시설물 순회점검 및 업무지원, ⑧ 열차서비스 개선, ⑨ 객실안내표시기 상태 점검, ⑩ PSD 관련 정밀정차 확인 및 안전업무, ⑪ 기관사 수동운전 지원 및 수동운전 표준 매뉴얼 작성, ⑫ 전동차 고장분석 업무, ⑬ 장비·시설물 내구성 연구, ⑭ 전력설비 정밀진단 관련 업무, ⑮ 각종 시스템 전원장치 개선, ⑯ 신규사업개발 추진업무 등을 그 업무분야로 하고 있다.

다.

원고들에 대한 인사명령

(1)

피고는 2008. 10. 9. 인사발령 제194호로 ① 원고 A에 대하여 복직, 정직 3월 및 서비스지원단 파견근무(2008. 10. 13.부터 별도 명령시까지)를, ② 원고 H에 대하여 복직, 감봉 3월 및 서비스지원단 파견근무(2008. 10. 13.부터 별도 명령시까지)를 각 명하였다(원고 A의 경우에는 그 후 직제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5678서비스단에 속하게 되었다).

(2)

피고는 2008. 11. 30. ① 인사발령 제213호로 원고 G에 대하여, ② 인사발령 제214호로 원고 B, C, D, E, F, H, I, J에 대하여 각 5678서비스단 근무를 명하였다.

라.

전보 등에 관한 규정

(1)

피고의 인사규정 제18조 제1항은 '직원이 동일 직위에서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순환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의 직제규정 시행내규 제9조 제2항(2008. 11. 25. 개정된 것)은 '안전관리실, 노사협력실, 기술연구센터, 7호선연장구간운영단, 경전철사업단, 5678포털개발단, 5678서비스단, 서비스개발단, 부지사업단, 신사업지원단, 물류사업단, 종합관제센터의 직원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군 또는 직렬에 관계없이 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는 2008. 10. 8. 운전분야 전보기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는바, 위 위원회에서 정한 전보기준 중에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한 자로서 소속장 내신이 있는 자, 업무의 효율성 및 주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또한 같은 달 9. 고객서비스분야 전보기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는바, 위 위원회에서 정한 전보기준 중에는 '직무수행능력 미흡 및 근태, 근무성적 불량자 등은 소속장 의견 등을 반영·배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각 선정위원회에는 노동조합 측에서도 위원으로 참석하였다.

(4)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각 근로계약에는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피고가 정하는 사규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

원고들에 대한 전보대상자 선정 사유

위 각 분야별 전보기준에 따라 각 소속장 등의 의견에 의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로서 원고들이 선정된 사유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 A, H은 2008. 4. 28.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기관사 직무교육을 방해하고 상급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이 정직 3월의, 원고 H은 감봉 3월의 각 징계 처분을 받았다.

(2)

원고 B는 2004. 7.경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불법파업에 관여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기관사 면허제, 직제규정 개정 등 사안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고 집회에 참가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수동운전비율이 매우 낮고, 근무상황카드·지시전달부 등의 작성관리가 미흡하고, 운전업무종사자로서 정기 신체검사를 늦게 받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하다.

(3)

원고 C은 2006년 16회 45일, 2007년 4회 18일, 2008년 1회 2일의 사상병가를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기관사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2008. 4. 이후 출무지연, 지시사항 불이행, 복장불량 등으로 수차례 주의를 받는 등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수동운전 실적이 저조하다.

(4)

원고 D은 2007. 10. 16.경부터 약 60일, 2008. 2. 2.부터 4회 6일의 사상병가를 사용하였고, 수동운전 실적이 저조하다.

(5)

원고 E은 근무복 착용 지시를 수차례 위반하고 열차운전 중 관계규정상의 첨승보고, 지적확인 환호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승무원 교번제의 특성을 무시하고 휴가일 전날 휴가를 신청하여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유발하였고, 수동운전 실적이 저조하다.

(6)

원고 F는 2006년 25회 55일, 2007년 5회 13일의 사상병가를 사용하였고, 2007. 9. 17. 무단조퇴 및 2008. 9. 29. 출무지연한 것을 비롯하여 지시사항 불이행, 복장불량 등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수동운전 실적이 저조하다.

(7)

원고 G은 2조 1교대 근무지시를 거부하고 2008. 4. 13.부터 같은 해 6. 15.까지 임의로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른 3조 2교대 근무를 계속하였고, 2008. 6. 24.경 야간 근무 도중 외부에서 음주한 사실로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8)

원고 I은 2006. 1. 5.부터 16회 59일, 2007. 1. 16.부터 7회 37일의 사상병가를 사용하였고, 수동운전 실적이 저조하다.

(9)

원고 J는 2005년 55일, 2006년 53일, 2007년 45일의 병가를 사용하였고, 휴가 당일 또는 그 전날 휴가를 신청하여 기관사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유발하였으며, 근무복장 및 점호불량 등으로 수차례 지적받았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각 승무직렬 내지 사무직렬에 종사하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종래의 기능과 전혀 무관한 부정승차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원고들이 이에 동의한 바 없고, 피고가 원고들을 전보대상자로 선별한 합리적인 근거 내지 사유가 없으며, 이 사건 각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초래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인사명령의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사전 협의나 합의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인사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인사명령은 피고의 인사규정, 직제규정 및 시행내규 등을 적용하여 적절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고, 원고들의 경우는 전보기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각 전보기준에도 부합하는 사정들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업무상의 필요성이란 인원배치를 변경할 필요성과 그 변경에 당해 근로자를 해당시킬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모두 의미하며,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정신적·육체적·사회적 이익 및 나아가 조합활동상의 이익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전직처분 등에 있어서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직명령을 제한하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말하는 것으로 전직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고려기간의 부여, 반대급부에의 배려 등 근로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의 정도나 근로자의 사정을 어디까지 고려하였는지의 정도 등을 의미한다.

(2)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2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인사명령이 있기까지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승무직렬에서 최소 8년 내지 최대 13년간, 원고 G은 사무직렬에서 약 8년간 근무해 온 사실, 위 직제규정 시행내규에도 불구하고 5678서비스단의 실질적인 업무는 그 업무분장 사항 중 도시철도 내 무질서 행위, 부정승차, 잡상인 단속 등 질서유지 업무, 홍보물 부착 업무 등에 그쳤던 사실, 위와 같은 무질서 행위 단속 업무 등은 5678서비스단 외에 역무직원, 공익근무요원 등이 주된 업무로 담당하고 있고 이들이 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사실, 피고가 5678서비스단 직원의 업무실적 및 업무역량 등을 평가하여 그 중 우수직원으로 선정된 직원에게 자기분야 업무복귀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선정방식이 정량평가(계량지표평가 100점+가감지표평가 ±2점) 방법에 의한 1단계 업무실적 평가결과 상위점수 획득직원에 한하여 2단계 업무역량 평가대상직원으로 추천되면 정량·정성평가(계량지표평가 60점+비계량지표평가 40점+가감지표평가 ±2점) 방법에 의한 2단계 업무역량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고, 그 중 비계량지표 평가는 업무수행태도를 적극성·협조성·책임성·성실성·근태, 복무, 업무수행상태 등 전반적 평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되고 그 비중이 40%에 해당되는 사실, 2008. 11. 30.경부터 2009. 6. 22.경까지 사이에 5678서비스단의 전입인원이 129명, 전출인원이 17명인데 반해 2009. 6. 22. 현재의 총원은 57명으로서 위 기간 동안 퇴직한 인원이 55명(2008. 11. 30. 이전에는 총원이 0명이었다)인 것으로 보이는 사실, 원고들을 전보대상자로 선정한 사유가 대부분 징계 처분, 지시불이행 내지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인 사실, 5678서비스단으로 전보된 후 원고들이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직무보조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월 30만 원 가량의 임금을 적게 지급받고 있는 사실, 피고가 각 분야별 전보기준을 선정하고 이를 사내게시판 등에 게시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전보대상자를 선정하고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 있어 원고들과 사전 협의를 하거나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고려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의 직제규정 시행내규 제9조 제2항에서 직군 또는 직렬에 관계없이 5678서비스단에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각 근로계약에서는 원고들이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기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5678서비스단의 주요 업무 형태, 5678서비스단으로의 전보 사유·대상자 선정기준과 5678서비스단에서 업무실적 및 업무역량 평가결과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어야 자기분야 업무복귀라는 혜택을 주고 있는 점, 5678서비스단의 전입·전출 현황 및 5678서비스단 재직 중의 퇴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 대한 5678서비스단으로의 전보명령이 순환전보의 목적을 명시한 인사규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직원의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직무 수행 등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5678서비스단을 두어 인력을 재배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이 사건 각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피고가 각 전보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신의칙상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전보명령은 실질적으로는 근무성적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근로자들의 퇴직을 유도하는 수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징계해고 및 정리해고의 요건을 법으로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이를 통해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잠탈할 여지도 있을 것이어서, 결국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인사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애(재판장) 이재혁 이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