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7. 29.자 2011카합1023 결정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들은 서울지하철공사 소속 근로자들로서 채무자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이며, 채무자는 조합원 8,639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단위노동조합이다.

나.

채무자는 2011. 4.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가맹[B단체(가칭)] 및 C단체 탈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를 안건으로 하여 조합원 총 투표를 실시하였는바, 투표 결과 조합원 8,639명 중 8,197명(94.88%)이 투표에 참여하여, 4,346명(53.02%)이 찬성하고 3,822명(46.63%)이 반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채무자는 이 사건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의 규약, 선거관리규정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조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과 사업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2)

채무자의 규약

제5조 (사업)

조합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문화수준 향상 및 산업안전, 보건, 지하환경개선,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4.

지하철 경영의 합리화 촉진과 실질임금 향상 및 공정한 소득분배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노동관계법의 개정, 준수에 관한 사항

6.

복지후생시설 및 그 사업에 관한 사항

7.

생활권과 노동권 확립에 관한 사항

8.

연합단체의 설립과 가입에 관한 사항

9.

관련단체 및 목적을 같이하는 단체와 제휴에 관한 사항

10.

노동조합 발전 및 조직강화에 관한 사항

11.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1 (가맹)

본 조합은 C단체에 가입한다.

제19조 (의결)

②

총회의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총회투표구는 선거관리규정의 위원장선거의 투표구를 적용한다.

제43조 (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선거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51조 (설립과 결의)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 바에 의한다.

제53조 (특별결의)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재적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급 임원, 간부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

4.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채무자의 선거관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규약 제43조에 의거 조합선거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한다.

제2조 (선거)

조합의 각종 선거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관리사무를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인 이내로 한다.

2.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각급 선거구 투표소별 2인 이내로 한다.

단. 현업 여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증원할 수 있다.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각급 선거사무를 통괄 관리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에 필요한 제반 업무의 시달과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제52조 (투표함개함 및 개표실시)

④

개표는 지부, 지회별 개표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조정할 수 있다.

2.

채권자들의 주장

가.

채무자의 규약 제5조의 1에서 ‘본 조합은 C단체에 가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안건은 C단체에서 탈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안건은 위 규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의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제16조 제2항과 규약 제53조에 따라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 의결은 참석 조합원 53.2%의 찬성에 그쳐 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의결은 ‘본 조합은 C단체에 가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의 규약에 반하는 의결로서 효력이 없다.

나.

이 사건 의결 당시 투표용지 색을 각 지부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하고 투표용지에 소속 지부와 지회의 이름을 명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표시에 지회별로 개표결과를 집계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바, 이는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투표권 및 비밀 투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노조법과 규약에 반하여 무효이다.

3.

판 단

가.

먼저, 이 사건 의결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규약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노조법은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서 이 역시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 특별결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노조법 제11조에서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 그 명칭’을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명시하였음에도 규약의 변경의 경우와 달리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특별결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우리 노조법은 소속된 연합단체에 관한 사항이 규약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연합단체의 탈퇴를 위해서는 특별결의 요건(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충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그런데, 채무자 조합의 규약에도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의 결의에 있어서 그 결의요건을 강화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채무자 규약에 의하면 ‘연합단체의 설립과 가입에 관한 사항’을 조합의 목적 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는 있으나(규약 제5조 제8호), 그 외에 조합의 목적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예컨대,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결의가 모두 특별결의사항은 아니므로 채무자 규약에 사업 목적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을 위해서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또한 그 명칭이 규약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연합단체의 탈퇴 및 새로운 연합단체의 가입을 위해서는 규약 변경의 경우와 같은 특별결의요건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연합단체의 명칭이 규약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연합단체를 탈퇴하는 결의가 규약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의결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투표권 또는 비밀 투표권을 침해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규약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거관리규정은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는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국가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35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① 채무자의 규약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총회의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규약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채무자의 선거관리규정 제52조 제4항에 의하면 개표는 지부, 지회별 개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결의와 관련하여 2011. 4.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는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역별 투표방식에 의거 부정투표 발생시 권역별 전체가 무효처리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부 및 지회 투표용지의 색을 5가지로 구분하고, 투표용지에 지부 및 지회 소속을 명기하기로 결정한 점, ③ 선거관리규정 제7조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회회는 선거사무를 통괄 관리하고(제1항), 선거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에 필요한 제반 업무의 시달과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선거관리규정 및 앞서 본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규정에 의거하여 결정한 투표 및 개표 방법은 그것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사정 등이 있지 않는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 점, ④ 한편, 채무자는 선거관리규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동안 선거 또는 투표가 있을 때 그 결과를 각 지회별로 집계해서 발표해 온 점, ⑤ 통상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선거 등에 있어서도 각 투표구 별로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결의가 그 투표 및 개표 방법으로 인하여 그 결과에 영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의결이 그 투표 방법이 부당하여 자유로운 투표권 또는 비밀 투표권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9.

판사 이성철(재판장) 정찬우 김태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