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0. 30. 선고 2012가합100874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2,705,1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3.부터 2012.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B에게 2,716,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8.부터 2012.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 B에게 2,716,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3.부터 2012.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8. 7. 22. 피고 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1. 7. 22. 퇴임하였다. 원고 B은 2004. 5. 1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1. 9. 3. 퇴사하였고, 2010. 12. 8. 피고 회사로부터 2007.부터 2010. 11. 30.까지의 중간퇴직금 정산 명목으로 10,491,200원을 수령하였다.

나.

2012. 3. 31. 경 현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 상에는, D 외 7인의 주주가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 회사의 정관과 임원 퇴직금 규정(이하 임원 퇴직금 규정을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이라고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33조(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②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등 상근 등기 임원이 1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할 경우에 퇴직 직전 1년간의 월 평균 보수액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산출기준액으로 하여 이에 각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 제5조(퇴직금의 계산)

①

퇴직금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원의 월 보수액에는 본봉, 상여금, 기타 임원이 급여로 인정되는 수당 등이 포함된다.

②

임원이 여러 보직으로 전전 연임하였을 경우 종전 보직 여하를 불문하고 퇴직 직전 1년간의 월평균 보수액에 퇴직 당시의 보직에 따른 퇴지금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 산출기준액을 산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피고 회사의 정관규정 및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미지급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가 2009. 4. 17. 각 의결한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라 한다)가 외형적으로는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회의체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작성된 이사회의사록 및 주주총회의사록(이하 '이 사건 이사회의사록 및 주주총회의사록'이라 한다)에는 모든 주주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그 하자가 치유된 것이다.

피고 회사는 사실상 1인 회사이므로 이 사건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에 외형적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각 결의에 따라 위 정관규정 및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피고 회사가 위 정관규정 및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을 스스로 도입해놓고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2)

피고 회사의 주장

이 사건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는 일체의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사회의사록 및 주주총회의사록이 허위로 작성되어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결의는 부존재하고, 위 결의에 의하여 개정된 정관규정 및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 역시 효력이 없다.

원고 A은 피고 회사가 사실상 1인회사임을 전제로 모든 주주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정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나, 피고 회사는 소규모의 회사이기는 하지만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1인회사에 대한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위 정관규정 및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은 피고 회사의 계열회사인 F주식회사의 경영권분쟁에 대비하여 적대적 인수합병 등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임원 해임의 경우 고액의 해임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해임을 어렵게 만드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경영권분쟁이 없는 피고 회사에도 덩달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위 정관규정 및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은 그 도입취지에 비추어 원고 A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당연히 무효인 규정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그리고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2009. 10. 13.경 원고 B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이 추가된 피고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2009. 4. 17.자로 '임원의 보수와 관련된 정관 규정'을 개정하여 2009. 4. 20.부터 개정 정관을 시행하고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다는 안건으로 2009. 4. 17. 오전 10시 피고 회사 본점 사무실에서 이사 3명, 감사 1명이 출석하여 이사회를 개최하고 위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였으며, 대표이사인 피고 A, 이사 D, G, 감사 H으로부터 각 도장을 제출받아 위 의사록에 날인한 후 이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사실, E은 2009. 10. 13.경 위와 같은 내용의 안건으로 2009. 4. 17. 오후 2시 피고 회사 본점 사무실에서 주주 3명(출석주식수 116,631주)이 출석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2009. 4. 17.자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마찬가지로 피고 A, D, G의 도장을 각 날인한 후 이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사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는 소집되거나 개최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D의 지시를 받은 원고 B의 지시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이사회의사록 및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 및 공증하게 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이사회의사록 및 주주총회의사록에는 D을 포함한 이사 등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는 점, ③ D은 피고 회사의 최대 주주이고 그 외에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2012. 3. 31. 현재 기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I, J, K은 D의 가족이며, 주주 L은 D의 고등학교 친구이고, 주주 M과 N은 각각 피고 회사의 영업부 전무이사 및 재무관리 상무이사에 해당하는 자인데, D은 위 가족 및 친지들 명의로 보유한 주식까지 합하면 피고 회사 총 발행 주식의 91%를 보유한 자에 해당하여, 피고 회사는 그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사실상 D 1인이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D의 사실상 1인회사이고, 위와 같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인 D이 정관 개정 및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의 제정을 각 결재·승인하였으므로, 비록 피고 회사에서 위 정관규정의 개정 및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의 제정에 관하여 실제로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이 사건 이사회의사록 및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이상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F주식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임원의 해임을 어렵게 만드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피고 회사에까지 정관규정을 개정하고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을 제정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정된 정관규정 및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정관규정 또는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정관규정 및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의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을 구하는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피고 회사에 대표이사로서 2008. 7. 22.부터 2011. 7. 22.까지 총 3년 동안 재직한 사실, 원고 A은 위 재직 당시 보수로서 2010년에는 매월 7,693,000원씩, 2011년에는 7개월간 합계 56,671,760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 A의 퇴직 1년 전 월평균 보수는 7,928,063원{=(7,693,000원 × 5월) + 56,671,760원} /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결국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액수는 정관 제33조 제2항,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142,705,134원(=7,928,063원 × 600% × 3년)이 된다.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142,705,134원 및 원고 A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다음날인 2011. 7.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원고 B이 중간퇴직금 정산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 말일의 다음날인 2010. 12. 1.부터 퇴사일인 2011. 9. 3.까지의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2,716,9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위 2,716,970원 및 이에 대한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1. 9. 18.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B은 퇴직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B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그 지연이자 산정의 기산점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이 됨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휴옥(재판장) 유기웅 이보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