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20.경부터 2011. 4. 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G병원(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한의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4.경 피해자 법인 이사장인 H과 연봉 9,860만 원, 근로기간 2007. 3. 30.~2009. 3. 20.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및 피고인이 거주할 아파트 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피해자 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한 뒤, 2007. 3. 5.경 임대인 I과 안양시 만안구 J아파트 108동 7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 임대기간 2007. 3. 20.~2009. 3. 19., 공동임차인 '피고인 및 피해자 법인'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법인으로 하여금 I에게 위 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30.경 위 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I으로부터 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반환받아 이를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6. 10.경 피고인의 모 명의의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6,500만 원, 2009. 10. 12.경 피고인의 모 명의의 아파트 잔금 명목 등으로 81,251,900원을 사용하는 등 임의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함으로써 동액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
검사
검사는,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은 피해자 법인이 용도를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위탁한 보관금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이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연 6%의 이율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인의 실제 연봉으로 책정된 1억 1,000만 원에서 위 대여금의 이자 상당인 1,140만 원을 공제한 9,860만 원을 임금으로 수령한 것이며, 그 후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후 피해자 법인에게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법인의 이사장 H이 세금문제 등이 발생하여 복잡해지므로 임대차보증금을 계속 사용하라고 함에 따라 이자가 공제된 임금을 계속 수령하던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07. 3. 4.자 근로계약의 체결
피고인은 2007. 3. 4. 피해자 법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근로조건
임금 : 총 계약 연봉금액(9,860만 원). 단, 아파트 보증금 1억 9,000만 원은 피해자 법인이 부담함.
지급방법
통상임금에는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수당 등)과 기타 회사 임의수당(상여금 및 퇴직금 등 각종 수당 등)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 다.
통상임금은 월 기본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계약기간 : 2007. 3. 21. - 2009. 3. 20.
계약기간내 해약으로 파기시 보증금 환불은 피고인이 책임지며, 연 6%의 이자를 환불시까지 피고인이 부담키로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을 임금 중 일부분을 현금 대신 피해자 법인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사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인은 2007. 3. 5. 임대인 I과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J아파트 108동 7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 임대기간 2007. 3. 20.부터 2009. 3. 19.까지로 하되, 공동임차인 '피고인 및 피해자 법인'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억 9,000만 원이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에 따라 피해자 법인의 계산으로 임대인 I에게 지급되었다
임대인 I은 2007. 3. 20. 1억 7,100만 원(계약금 1,900만 원이 제외된 금액임)에 관한 영수증을 피해자 법인 앞으로 발행하여 주었다(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12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의 사정
피고인은 임대기간이 만료된 2009. 3. 30. 임대인 I으로부터 임대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반환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모의 명의로 분양받았던 아파트는 피고인의 친형 K이 재직하던 L에서 임직원들을 상대로 특별분양을 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이 특별분양계획을 알게 된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인 2009. 5. 28.경 K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정에서 임대인 I 명의의 영수증이 작성되었는바, 그 발행된 영수증에는 영수인란에 피해자 법인이 기재됨과 아울러 피해자 법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의 처 M이 피해자 법인을 대리하여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13면). 피해자 법인의 이사장 H은 위 2009. 3. 30.자 영수증에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피해자 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 법인의 직인이 위 영수증에 날인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122면, 제126면).
피고인은 2009. 3. 25. 피고인의 처가 재직중이던 N은행에 '사택 미수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사택 미수혜 사실확인서'에는 피해자 법인의 명판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담당자란에 수기로 O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186면, 이에 대하여 피해자 법인 이사장 H은 '사택 미수혜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의 요구로 O 과장이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날인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8면, 제9면), O는 자신의 필적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34면)}.
피고인의 처가 근무하는 N은행은 2009. 3. 27.경 안양시 만안구 P빌딩 103동 606호를 임차하였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그 무렵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2009. 3. 30.자 영수증을 피해자 법인에게 제출하였다.
2010. 5. 3.자 근로계약 체결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피해자 법인과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피해자 법인의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였는데, 2010. 5. 3. 피해자 법인과 사이에 다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조건
계약기간 : 2010. 3. 21. - 2011. 3. 20. (1년)
임금 : 연봉 1억 1,000만 원(연봉총액), 연봉총액의 1/12을 월 통상임금으로 한다.
피해자 법인 작성의 급여 관계 서류의 내용
피해자 법인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007. 4.분부터 2011. 3.분까지의 급여정산내역표(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65면, 제2책 제1권 제108면, 제109면)에는 임대보증금 1억 9,000만 원에 대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140만 원을 12개월로 안분한 95만 원씩을 대출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2007. 4.분부터 2010. 12.분까지의 각 급여명세서(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66면 내지 제115면)에는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 및 이자 95만 원, 성과금을 공제한 620만 원(세전임)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620만 원은 위 급여정산내역표의 기재 금액과 대부분 일치한다(다만 카드대금을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예외이다).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133면, 제134면)에도 위 급여정산내역표 및 위 각 급여명세서를 기초로 한 급여액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퇴직 및 그 이후의 사정
피고인은 2011. 4. 30.까지 피해자 법인의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해자 법인은 2011. 5. 6.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위 2009. 3. 30.자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억 9,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해자 법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8015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해자 법인은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5. 1.(피고인이 퇴직한 다음날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7. 26. 피해자 법인이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진정하였고, 피해자 법인이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법인을 상대로 다투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1. 13,498,720원, 2012. 8. 23. 176,501,280원 등 합계 1억 9,000만 원을 임대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피해자 법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하였다.
피해자 법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1억 9,000만 원을 공탁하자, 위 민사소송절차에서 2012. 9. 11.자 청구취지감축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진술하였는바, 1억 9,000만 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의 공탁내역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이었다(피해자 법인은 퇴직금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한 것이지 대여금 부분에 관한 청구원인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가 피고인과 피해자 법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2007. 3. 20.자 영수증의 수령주체 및 2009. 3. 30.자 영수증의 발행주체가 모두 피해자 법인인 점 및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 O, Q의 각 진술만으로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이 피해자 법인이 피고인에게 위탁한 보관금의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만이 인정될 뿐이다. 즉, ① 피해자 법인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피해자 법인 스스로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임을 전제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점, ② 회사가 직원들에 대한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회계처리상 그 주택자금 항목을 직원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으로 처리하는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내부규정 내지 약정에 직원들로부터 이자를 수취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회계서류에 이자를 지급받는 것을 기재해야 할 것이고, 내부규정 내지 약정에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회계서류에 이자를 수취한다는 부분이 기재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피해자 법인 작성의 관련 서류에는 1억 9,000만 원에 관한 연 6%의 비율 상당의 이자가 공제되어 있고 이를 전제로 하여 관련서류가 작성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의 이자 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바, 이자 약정은 통상 대여금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 법인 주장과 같은 성격의 보관금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닌 점, ③ 피해자 법인의 주장은 원래 피고인의 연봉이 9,860만 원이고 1억 9,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실제로 공제한 적이 없고 회계적으로만 처리하였다는 것인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은 법인 자본금에서 지출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였으므로, 연 6%의 이자를 손비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다고 볼 흔적이 전혀 없고, 더 나아가 보더라도 만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가지고 지원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을 귀속시키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지, 피해자 법인이 그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④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의 형식적인 내용에 의하면 연 6%의 이자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계약기간내 해약으로 파기시 피고인이 연 6%의 이자를 환불시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 기간 내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만 연 6%의 이자를 구할 수 있는 것이나,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 기간 동안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의 문언대로라면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기간 동안에는 연 6%의 이자를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피해자 법인 작성의 2007. 4.분부터 2011. 3.분까지의 급여정산내역표 및 2007. 4.분부터 2010. 12.분까지 지속적으로 작성된 각 급여명세서에도 연 6%의 이자를 공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상의 연봉은 1억 1,000만 원이나, 피해자 법인이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고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1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860만 원만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⑤ 따라서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9,86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은 피고인은 근로소득세 등을, 피해자 법인은 피해자 법인이 일부 부담하여야 할 4대 보험료 등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9,860만 원으로 기재된 것이지 순수한 연봉이 9,860만 원이기 때문에 기재된 것은 아닌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⑥ 피고인의 퇴직 이후에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 조항 중 '계약기간내 해약으로 파기시 피고인이 연 6%의 이자를 환불시까지 부담한다'는 부분을 보고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 체결 당시부터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이자 95만 원을 공제한다는 취지의 급여정산내역표를 작성하였다는 Q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 내용과 모순된 진술을 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 중 계약기간내 해약으로 파기시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환불하고 연 6%의 이자도 부담한다는 조항은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 도중에 피해자 법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도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고 연 6%의 이자까지도 부담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 Q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조항은 아닌 점, ⑦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연봉을 1억 1,000만 원으로 하기로 한 것인데, 근로계약서에 연봉 9,86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은 임대보증금 1억 9,000만 원에 대한 연 6% 상당의 이자 1,140만 원을 공제하여 9,86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이라는 O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61면)은 믿을 수 있는 점, ⑧ 또한 O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H이 의사들의 임금을 동결하라고 했고, 행정실에 물어보니 연봉이 9,860만 원이고 대출이자가 회계처리상 1,140만 원(= 95만 원 × 12개월)이라는 말을 들어 연봉 1억 1,000만 원으로 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O의 법정진술 자체가 이미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 기간에 이자를 공제하는 것을 전제로 급여처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은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연봉이 9,860만 원이라는 진술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진술한 이후의 번복된 진술 부분이다), 위와 같은 번복된 O의 진술 부분과 O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 부분을 부인하는 H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 체결 이후 비로소 연 6%의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이었다는 H의 진술(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7면)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⑨ 급여정산내역표를 피고인의 퇴직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순이 있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와 피고인에 대한 2007. 4.분부터 2010. 12.분까지의 각 급여 명세서는 매월 작성되거나 정기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서류인 점에 비추어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일괄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 체결일 이후 지속적으로 연 6%의 이자를 공제하는 것을 전제로 처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⑩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연봉은 1억 1,000만 원이 아니고 9,860만 원이며, 1억 9,000만 원에 대한 조건은 2년간 근무하는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없었으므로 이자를 받지 아니하였고, 단지 근로계약이 파기된 경우 그 때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때까지 연 6%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이라는 H의 진술(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119면, 제120면, 제124면) 및 피해자 법인이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금융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급여명세표 등에 이자를 공제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H의 진술(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5면)은 회계처리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 체결 이후의 실제 처리 현황과도 불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역시 쉽게 믿기 어려운 점, ⑪ 피해자 법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 법인의 직인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공동명의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교부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H과 Q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법인의 명의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피해자 법인이 절차를 진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H, Q, O는 피고인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임대보증금을 피해자 법인에게 귀속시키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러한 각 진술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단지 피해자 법인은 2011. 5. 6.경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⑫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을 공동명의로 한 것은 담보의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피해자 법인 주장과 같은 성격의 보관금과 논리적으로 연계되는 것도 아닌 점, ⑬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해자 법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반환하여 연봉 1억 1,000만 원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을 수정하거나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근로관계가 지속되다가 2010. 5. 3.에서야 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제1, 2차 근로계약 체결 이후의 급여 지급 내역도 1억 9,000만 원이 반환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하여 처리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 법인이 세금문제 처리 등의 번잡함을 회피하고 계속 이자를 공제하여 임금 부담을 줄일 목적에서 1억 9,000만 원을 피고인이 계속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개연성만으로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조우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