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 7. 선고 2012고단217 판결

2012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10월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