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10월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240,2012
판결선고
2014. 1. 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3240』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주)C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3. 이미 위 식당 운영권을 D에게 3,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그 후 피고인의 식자재대금 미지급으로 식자재 공급업자들로부터 (주)C에 대한 식대지급청구권 가압류를 당하여 (주)C에서 피고인들과 식당위탁운영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식당 운영권에 대한 양수금을 받더라도 운영권을 양도할 수도 없었고, 양도하여 매월 순 이익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경기 화성시 F 소재 (주)C 구내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 C 구내식당 운영권을 양수받아 식당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대신 식당은 내가 운영하여 매달 이익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권리금 3,500만 원에 인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3. 피고인이 지정한 G 계좌로 500만 원, 2008. 8. 1.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식당 운영권 양수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8. 8. 14. 위 식당에서 사실은 재계약이 무산되기 전까지는 위 식당 이용자인 위탁자 (주)C으로부터 식대를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으로부터 식대를 지급받지 못하여 식자재 구입비, 임금지급을 위한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7,430,000원을 식자재 구입비 등으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217』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2.경 피해자 E에게 "서울 종로구 소재 H학원 구내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인수해라, 관리운영은 내(피고인)가 하여 이익금은 생활비를 제하고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09. 1. 31.경까지 피해자는 인수대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180,006,500원을 지급하여 인수하고, 피고인은 H학원 구내식당을 관리하면서 직원관리,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6. 서울 종로구 I 소재 J 지하 2층 소재 H학원 구내식당에서 위 식당 매출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조리실장 K을 통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L에게 임의로 524,000원을 변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9.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업무상횡령)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101,333,6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09. 7. 31.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방값이 밀렸는데, 방값을 대신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L에게 빌린 사채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방값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방값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의 처인 M 명의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1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511』
피고인은 2013. 7. 2.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N 앞 도로에서 100미터 가량 현대캐피탈 소유의 O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P,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각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면허대장 등
G 계좌거래내역, D 계좌, 내용증명, 입출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이메일, 거래내역조회표, 참고자료 제출(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유죄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각 사기와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이는 피고인이 사채업자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는 (주)C이나 H학원 등의 식당운영을 위해 금원을 차용하거나 매출금 등을 사용한 행위일 뿐이고, 피고인이 위 C 식당 등의 실소유자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각 영업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피해자로부터 영업양도 대가를 편취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영업을 위한 운영비 등인 것처럼 사용명목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관 중이던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먼저 C 식당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피고인이 2008. 7. 3. 이미 G 명의로 운영하고 있던 위 영업을 D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양도대금 3,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받아(나머지 1,500만 원은 같은 해 9. 말에 위 식당영업의 재계약이 이루어지면 지급하기로 하였다), D이 같은 해 8. 1.부터 위 영업을 인수하여 매출과 채무의 책임을 지고 운영해온 사실, 다만 D은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피고인을 위 C 식당의 관리자로 채용하여 그 운영을 담당하게 한 사실, D은 같은 해 8월과 9월의 C 식당의 운영비로 1,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해 준 사실, 피고인은 같은 해 8월 식대를 C으로부터 지급받았으나 D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를 수상히 여긴 D은 같은 해 10. 초경 C 담당자를 만나 8월 식대가 이미 지급된 사실과 G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여 위 양도계약을 파기하고 그 동안의 손실금반환 명목으로 같은 해 9월과 10월 식대금 3,600만 원을 양도받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C 식당영업을 이미 양도하였고 2008. 8.초부터 9월말까지 D을 위한 위 식당영업의 관리자로서 운영비를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2008. 7. 초순경 다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을 담당하여 매달 이익금으로 500만 원 정도를 지급할 수 있다며 C의 식당을 양도받아 운영하도록 권유하여 G 명의계좌로 양도대금 3,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해 8. 14.부터 10. 13.경까지 위 C 식당의 운영비 명목으로 5,700여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피해자가 송금한 이체항목에 구체적인 운영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C 식당과 관련한 피고인의 사기범죄 사실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양도대금 3,500만 원과 식당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5,700여만 원 모두 피고인이 소유한 C 식당의 운영 등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변제일이나 이자율에 관한 약정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3,500만 원은 D과 약정한 영업양도 대금 액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D을 위한 위 식당영업의 관리자에 불과하여 D으로부터 운영비를 지급받는 것이 마땅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의 운영비 명목으로 위 각 금원을 차용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할 당시에 식자재 공급업체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결과로 이미 C에 대한 식대지급청구권에 관한 가압류를 받은 때여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후 2008. 8월부터 C 식당 영업일보를 피해자에게 보고해왔고(2008. 10.말까지만 C 식당을 운영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09. 6.경까지 C 식당을 운영하는 것처럼 영업보고를 했다), 같은 해 10. 6.경에는 위 8월분 매출대금 2,090만 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일 내용 중에 피고인의 급여에 관한 언급을 스스로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은 이유가 Q중학교, H학원 등의 식당영업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기도 하나 위 식당들의 영업 또한 피해자 소유의 영업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H학원 구내식당, R대학교 구내식당 등과 관련한 업무상횡령이나 사기죄에 관하여는, 위 각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Q중학교 구내식당 3,000만 원, H학원 구내식당 1억 8,000만 원의 각 인수대금과 R대학교 구내식당 임차보증금 3,400만 원 등을 모두 피해자가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영업 인수 과정에서 투자한 금원이 없는 점, H학원 구내식당부터는 사업자 명의를 피해자로 하였고 운영권계약도 피해자 명의로 체결한 점, 피고인은 위 각 영업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메일 등을 통해 운영보고를 해 온 점, 피고인은 위 각 영업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고인이었고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지급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이 빌린 사채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점, 피해자는 H학원과 R대학교 구내식당 각 영업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출금용 계좌와 입금용 계좌를 구별하여 개설한 후 출금용 계좌의 현금카드만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운영자금을 철저히 관리해 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금용 계좌가 아닌 출금용 계좌로 식당대금이나 R대학교 구내식당 영업매각대금 중 3,700만 원 등을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횡령하기도 한 점, 그 후 피고인의 소개로 H학원 구내식당을 인수한 D도 피해자를 실질적인 소유자로 인식하여 피해자와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피해자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소개료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를 위한 영업 관리자의 지위에서 행한 피고인의 위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H학원 등의 종업원 급여를 체불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과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정 등을 들어 위 각 영업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고인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주를 위한 사업 경영담당자 또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는 점, 피고인이 당초 약속하거나 소개한 바와는 달리 피해자가 위 각 영업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많은 손실을 입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생활비 외에는 달리 급여를 지급할 사정이 되지 못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들만으로는 피고인을 위 각 영업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나 횡령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자력이 없어 신용불량자의 처지에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여 막대한 금원을 들여 위 각 식당영업을 시작하게 된 것임에도, 피고인은 위 각 식당의 영업 관리자로 있었던 사정을 이용하여 위 영업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피고인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금원을 모두 차용금이나 피고인 소유의 금원으로 주장하며 피해자를 악질적인 사채업자로 매도하고 있는 점,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적어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승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