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5. 27.자 2012고단2494 결정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5. 22. 선고한 판결문의 범죄사실 중 다섯째 줄 '임금 합계 9,125,000원'을 '임금 합계 625,00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7.

판사 진광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