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소재 D학원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4. 7.부터 2011. 10. 1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7,753,280원과 연차수당 1,684,090원, 2007. 12. 20.부터 2011. 12. 1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4,122,364원과 연차수당 1,193,182원, 2004. 7. 19.부터 2011. 12. 1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28,070,197원과 연차수당 1,765,909원 합계 84,589,025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는 2010. 7. 1. I과 J으로부터 D학원(이하 '위 학원'이라고 한다)의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D학원을 운영하여 온 사실, H는 위 학원을 양수한 후 적자 운영이 계속되자, 2011. 9. 30. 피고인에게 2010. 10. 11.자로 위 학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학원시설 및 권리 양도 · 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 11.부터 D학원을 운영하여 온 사실, E, F, G은 H가 I 등으로부터 위 학원을 양수하기 이전부터 위 학원 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인데, E은 2011. 10. 10.자로, F와 G은 각 2011. 12. 10.자로 위 학원에서 퇴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으로 피고인이 위 학원의 강사 등 기존의 고용관계를 승계함으로써 E 등이 위 학원 양수 전에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H로부터 위 학원의 시설물을 양수하였을 뿐 강사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E 등에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또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위 학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과 H 사이에 작성된 학원시설 및 권리 양도 · 양수 계약서의 기재 등이 있으나, E, F, G의 이 법정에서 각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학원시설 및 권리 양도 · 양수 계약서, 각 연봉근로계약서, 각 사직서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H의 부원장인 M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학원 매각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강사들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E, G, F 등의 강사들은 2011. 10. 3.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이 위 학원을 양수한 후인 2011. 11. 1. G, F와 사이에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데 관여한 H의 직원인 K나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에 위 학원의 영업가치 평가나 고용관계의 승계 여부 등에 관하여 협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제8조의 특약사항 ①항에 잔금일 기준으로 강사의 월 급여 등을 정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통해 위 학원의 기존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가사 피고인이 민사상 E 등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창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