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919
판결선고
2013.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8. 경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티동 19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당시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없어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D는 재정도 좋고 탄탄한 회사인데 (주)D가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수주한 현장에서 월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폐자재 및 고철이 나온다.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주면 위 공사현장들에서 나오는 고철 및 폐자재를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에서 나오는 고철 및 폐자재는 그 공사를 의뢰한 업체에서 수거하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아파트 관리소장 등 진술청취)
고철공급계약서, 은행송금증 사본, 내용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편취금액이 그리 다액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